긴급속보-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ㅋㅋ2018.03.19
조회4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청소년유해물, 기타 위법 자료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면 해당 게시물은 경고 없이 삭제되며, 게시자는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검색순위 상위권


110억대 뇌물수수·350억원 비자금 등 18개 안팎 혐의

이르면 21일 영장심사해 발부 결정…다스 실소유·MB 뇌물 알았는지가 관건


김윤옥 여사도 곧 소환할듯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성되는 글의 내용은 최대 1MB 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지원용량 초과 작성 시 1MB까지 노출이 지원되오니 작성시 참고해 주세요.

*글꼴과 크기를 지정하시려면 반드시 내용을 마우스로 드래그한 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