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분양샵 **마루의 입양과정 중 행태

dodo2018.03.19
조회767

*보시기 불편하실듯해 화질을 좀 낮추었습니다.

 

사건 요약 : 1. 온라인으로 눈이 가던 푸들 한마리를 마음에 품고 업체를 방문
2. 미리 알아보았던 아이는 없었음.   고민끝에 5~6살로 추정되는 하얀 말티즈를 입양하기로 결정   (담당자마다 아이에 대한 나이가 다 달라 몇번이고 확인)
3. 계약서 작성 (간략히 설명하자면 책임비 10만원을 지불하고, 파양시 50만원을    지불, 입양후 생긴 아이의 어떠한 질병에 대해 보호소는 책임없다로 계약)    사전에 아이에 컨디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음.    (그저 건강하고 착한아이이다. 잘 결정하셨다 정도만 안내받음)
4. 검사결과 이 아이는 턱 부정교합, 아토피, 간 수치 이상, 귀 염증이 있음.   귀염증은 이아이가 평생가지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이왕 인연이 닿았으니 집에서 케어해보려 했으나 상처부위에 대한 공격성,   턱 부정교합으로 인한 약 급여의 고충   (간식에 섞여먹이려해도 아토피가 심해 간식급여 불가, 약을 게어 주사기를 이용하여    입에 급여하려해도 부정교합으로 반이상이 흘러내림, 귀에서 냄새와 고름이 나옴)
5. 우리가 어떻게든 치료하고 케어하여 키우려 했지만 우리가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질병에 대한 사실에 대해 업체에 고지   받지 못했기 온당한 계약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단기적인 질환이라면 어떻게든 매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겠지만 평생 가져가야할 질병인데 공격성을 보여 치료하기 힘들다.   때문에 파양할 수 밖에 없다.
6. 업체는 계약서대로 파양비를 50만원 지불해야 파양할 수 있고,   치료비 지원정도는 해줄 수 있다.   우리 업체는 아이에 대한 검사를 해야할 의무가 없고,   그에 대한 안내를 분양자에게 알려야할 이유가 없다. 
7. 치료비는 상관없다. 우리가 약을 먹이거나 발라줄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일단 아이가 치료가 필요하니 일이 어떻게 결정되든 아이를 케어해달라.   그쪽으로 이동중이다.   영업종료 8시이다 7시 40분 마감이니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   지금 이동중이고 8시에 도착할 것 같다. 혹시 늦어도 10분 늦는다. 기다려달라.   기다릴 의무가 없고 남아서 기다린다는 직원도 없다. 오지마라.
   더 이상은 법무팀과 통화하라 내일 법무팀에서 연락주겠다.
   저희가 업체와 거리가 있어 편도 2시간이 걸리고 혹시 늦어서 그냥 돌아오게 되면   왕복 4시간이 걸리므로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결국 1시간 이동지점에서 포기

결론적으로 아이의 컨디션에 대한 안내없이 입양을 받아 자비를 들여 기본검사를 실시하여아이의 질병이 발견되었고, 우리가 그에 대한 치료와 케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체는 아이의 컨디션에 대해서 안내할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50만원을내면 파양을 받아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는 자신들은 파양인이 작성한프로필에 대해서만 안내를 할 뿐 우리가 파양견에 대해 검사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양자는 50만원이라는 돈으로 유기가 아닌 파양이라는 면죄부를 사는 건가요?
입양자는 아이의 컨디션에 대한 정보 없이 모든 위험부담을 책임져야 하나요? 입양자는 아이에 대한  사전 정보없이 혹시 모를 아이에 대한 질병과 죽음에대한 그 무게를혼자 감당해야하나요?
업체는 이 파양자와 입양자 사이의 중계자로서 아무런 책임과 의무없이 책임비,파양비,입장료, 분양유도 등으로 이득만을 취하는 입장인건가요?제가 경험한 업체의 태도는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어떻든간에생명을 다루고 입양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면 절대 이런 업무태도로는 그 순수성을누가 믿어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