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중순에 요가를 등록하기 위해 여성 전용 요가 전문센터라고 소개하며 서울에 여러 체인을 가지고 있는 요가센터의 동네 지점을 방문했습니다.상담을 받고 그 당일 3개월(이벤트로 총 4개월)프로그램을 요가원에 등록했고, 운동 시작은 12월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제가 그 동네를 떠나게 되면서 계약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제가 이용한 이용금액에 대한 얘기를 먼저 요가원 공식메신져로하고, 계약서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직접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여처음에 제가 계약을 했고 요가원에 항상 있었던 부지점장과 상담실에 앉아 계약서를 토대로 함께 계산하고협의한 대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용일 수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고,환불은 처음 등록할 때 사용한 카드 취소로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요가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하던 날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부지점장이 말했을 때 카드사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한 달 뒤 확인을 했을 때 카드 취소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잘 쓰지 않던 카드라 확인이 많이 늦었어요)연락을 했더니 부지점장이 대표가 카드 취소를 했다고 말했고, 설연휴가 끼여 늦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제 돈 내고 다녔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해지한 거라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났지만제가 다니던 시간의 요가 선생님이 저에겐 잘 맞아서 나중에 다시 이 요가원에 재등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달이 더지나는 동안까지도 환불이 되지 않았고,연락할 때마다 담당자가 퇴근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했고연락 주겠다 해놓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한 번도 먼저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그렇게 제가 환불을 받지 못한지 2달이 지나고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따져 물었더니본사를 통해 취소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에 있었다면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 지역에 있지 않아 방문이 어려웠습니다.그래서 더 억울했고요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봤더니 3달간 환불금을 받지 못하다가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더니 바로 돌려받았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그 블로거님께 정말 감사해요ㅠㅠ 아니었으면 그런 방법도 몰랐을뻔했는데)
저도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 소비자원에서 요가원 대표와 통화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가원 대표가 소리를 지르면서(그 상담원분은 무슨 잘못인가요ㅠㅠ) 부지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나 참.. 제가 그 부지점장 개인과 계약을 했나요? 전 요가원과 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그 요가원 계약서입니다.그 부지점장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제가 요가원과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너무 화가 났고 소비자원 상담사분께도 괜히 죄송했어요(대표가 소리치면서 통화했다길래)소비자원 상담사분도 제가 계약서가 있고, 증거가 될만한 요가원 공식 모바일 메신져와 대화했던 기록이 있는 걸 아시고 제의 억울한 마음을 안다며 피해 구제라는 것을 신청해 주셨습니다.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고,피해 구제는 소비자원 상담사와의 상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련 법률을 통해 합의를 권고해주는 제도인 것 같았어요.
전문가님 덕분일까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처음에 아예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던 그 요가원 지점 대표가 돈 일부를 돌려주겠지만부지점장이 그만뒀으므로 기존 계약서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했던 것은 모르겠고(처음 계약할 때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지에 대해서는 볼펜으로 비고란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볼펜으로 적은 당사자인 부지점장이 그만뒀으니 대표는 모르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처음 계약할 때 지불한 금액에 3개월을 나눠서(이벤트로 인해 추가로 받은 1개월을 제외) 계산되는 일일 요금으로 이용일 수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며 기존에 제가 지불하고 왔던 일일요금의 2배를 청구했습니다.그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카드 취소를 해주겠다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고, 전문가님도 제가 억울한 걸 다 알지만그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면 직원의 책임을 왜 고객에게 묻느냐,너희가 고객과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았냐 따져 물을 수 있지만부지점장이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저는 환불을 못 받은 두 달 간 그 부지점장이 관둔 사실을 들을 적이 없고,지금 그 지역에 당장 찾아갈 상황도 아니어서 정말 그만둔 건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답답하기만 하네요 .. 상황적으로 저는 두 배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지만억울하게 아예 못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인생 공부했다는 생각을 하려 합니다.계약서와 다르게 2배를 지불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지금은 제가 공식적으로 요가원에 나가지 않았던 7일 요금에 대해서도 저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악덕 행동을 하고 있어서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7일에 대해 요가원 공식 메신저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로 전문가님이 해결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억울해도 돈을 지불하고 일부라도 받으려 하고 있지만회원과 요가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회원이 요가원을 믿고 그 요가원에 방문해서 계약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의 탓으로 돌리며회원에게 부당한 금액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악덕 요가원이라 건강하고 긍정적이기 위해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괜한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 악덕 요가원에 대한 억울함을 글로써라도 풀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운동 계약하시거나 해약하실 때 언제나 영수증이랑 계약서 꼼꼼히 챙기세요 !
여성전용 요가 전문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처음으로 돈으로 부당한 일을 겪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됐네요
작년 11월 중순에 요가를 등록하기 위해 여성 전용 요가 전문센터라고 소개하며 서울에 여러 체인을 가지고 있는 요가센터의 동네 지점을 방문했습니다.상담을 받고 그 당일 3개월(이벤트로 총 4개월)프로그램을 요가원에 등록했고, 운동 시작은 12월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제가 그 동네를 떠나게 되면서 계약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제가 이용한 이용금액에 대한 얘기를 먼저 요가원 공식메신져로하고, 계약서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직접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여처음에 제가 계약을 했고 요가원에 항상 있었던 부지점장과 상담실에 앉아 계약서를 토대로 함께 계산하고협의한 대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용일 수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고,환불은 처음 등록할 때 사용한 카드 취소로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요가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하던 날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부지점장이 말했을 때 카드사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한 달 뒤 확인을 했을 때 카드 취소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잘 쓰지 않던 카드라 확인이 많이 늦었어요)연락을 했더니 부지점장이 대표가 카드 취소를 했다고 말했고, 설연휴가 끼여 늦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제 돈 내고 다녔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해지한 거라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났지만제가 다니던 시간의 요가 선생님이 저에겐 잘 맞아서 나중에 다시 이 요가원에 재등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달이 더지나는 동안까지도 환불이 되지 않았고,연락할 때마다 담당자가 퇴근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했고연락 주겠다 해놓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한 번도 먼저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그렇게 제가 환불을 받지 못한지 2달이 지나고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따져 물었더니본사를 통해 취소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에 있었다면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 지역에 있지 않아 방문이 어려웠습니다.그래서 더 억울했고요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봤더니 3달간 환불금을 받지 못하다가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더니 바로 돌려받았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그 블로거님께 정말 감사해요ㅠㅠ 아니었으면 그런 방법도 몰랐을뻔했는데)
저도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 소비자원에서 요가원 대표와 통화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가원 대표가 소리를 지르면서(그 상담원분은 무슨 잘못인가요ㅠㅠ) 부지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나 참.. 제가 그 부지점장 개인과 계약을 했나요? 전 요가원과 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그 요가원 계약서입니다.그 부지점장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제가 요가원과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너무 화가 났고 소비자원 상담사분께도 괜히 죄송했어요(대표가 소리치면서 통화했다길래)소비자원 상담사분도 제가 계약서가 있고, 증거가 될만한 요가원 공식 모바일 메신져와 대화했던 기록이 있는 걸 아시고 제의 억울한 마음을 안다며 피해 구제라는 것을 신청해 주셨습니다.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고,피해 구제는 소비자원 상담사와의 상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련 법률을 통해 합의를 권고해주는 제도인 것 같았어요.
전문가님 덕분일까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처음에 아예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던 그 요가원 지점 대표가 돈 일부를 돌려주겠지만부지점장이 그만뒀으므로 기존 계약서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했던 것은 모르겠고(처음 계약할 때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지에 대해서는 볼펜으로 비고란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볼펜으로 적은 당사자인 부지점장이 그만뒀으니 대표는 모르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처음 계약할 때 지불한 금액에 3개월을 나눠서(이벤트로 인해 추가로 받은 1개월을 제외) 계산되는 일일 요금으로 이용일 수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며 기존에 제가 지불하고 왔던 일일요금의 2배를 청구했습니다.그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카드 취소를 해주겠다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고, 전문가님도 제가 억울한 걸 다 알지만그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면 직원의 책임을 왜 고객에게 묻느냐,너희가 고객과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았냐 따져 물을 수 있지만부지점장이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저는 환불을 못 받은 두 달 간 그 부지점장이 관둔 사실을 들을 적이 없고,지금 그 지역에 당장 찾아갈 상황도 아니어서 정말 그만둔 건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답답하기만 하네요 ..
상황적으로 저는 두 배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지만억울하게 아예 못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인생 공부했다는 생각을 하려 합니다.계약서와 다르게 2배를 지불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지금은 제가 공식적으로 요가원에 나가지 않았던 7일 요금에 대해서도 저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악덕 행동을 하고 있어서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7일에 대해 요가원 공식 메신저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로 전문가님이 해결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억울해도 돈을 지불하고 일부라도 받으려 하고 있지만회원과 요가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회원이 요가원을 믿고 그 요가원에 방문해서 계약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의 탓으로 돌리며회원에게 부당한 금액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악덕 요가원이라 건강하고 긍정적이기 위해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괜한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 악덕 요가원에 대한 억울함을 글로써라도 풀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운동 계약하시거나 해약하실 때 언제나 영수증이랑 계약서 꼼꼼히 챙기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