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황모씨(25)는 지난 6월 말 경찰서에서 온 한통의 편지를 받고 크게 놀랐다."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다.황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건 황씨는 자신이 2월 초 공유프로그램 사이트인 '다이하드'에 가입한 뒤 무심코 올린 영화 '칠검'이 문제가 돼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그 뒤 황씨는 영화사로부터 "합의금 8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그는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50만원 안쪽으로 내려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했지만 "우리는 중학생에게도 일괄적으로 80만원씩을 받고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영화 불법 업로드로 인해 고소당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인력 부족과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수사기관과 영화사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네티즌을 상대로 영화사가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인 사건만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영화사들이 네티즌을 1만명씩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검찰은 사건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영화사가 네티즌의 '아이디'만을 가지고 고소하는 까닭에 검찰은 고소된 네티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더구나 담당 검사도 두 명뿐이다.3~4월 중 검찰에 들어온 고소 사건은 모두 453건.검찰은 현재까지 238건을 네티즌 주소지 관할 지방 검찰청으로 이송했고 136건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나머지 79건의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맡도록 했다.검찰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영화 불법 업로드 사건을 전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법조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업로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정환 변호사는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에선 불법 영화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면 영화사가 법원에 정보공개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영화사는 해당 포털로부터 '불법 업로드 네티즌'의 신원을 건네받아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사실을 알리고 200~3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밝혔다.영화 '빨간모자의 진실''이프온리' 등 업로드 사건 고소를 대리하는 이원희 변호사는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으니 삭제해달라고 포털사이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만 공지를 올린다"며 포털 업체들을 비판했다.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어제 TV뉴스에 13만명을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돈독 오른놈들.... 스크린쿼터 축소가 아니라 아얘 없애버려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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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황모씨(25)는 지난 6월 말 경찰서에서 온 한통의 편지를 받고 크게 놀랐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황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건 황씨는 자신이 2월 초 공유프로그램 사이트인 '다이하드'에 가입한 뒤 무심코 올린 영화 '칠검'이 문제가 돼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 뒤 황씨는 영화사로부터 "합의금 8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50만원 안쪽으로 내려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했지만 "우리는 중학생에게도 일괄적으로 80만원씩을 받고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
영화 불법 업로드로 인해 고소당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수사기관과 영화사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네티즌을 상대로 영화사가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인 사건만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영화사들이 네티즌을 1만명씩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검찰은 사건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영화사가 네티즌의 '아이디'만을 가지고 고소하는 까닭에 검찰은 고소된 네티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담당 검사도 두 명뿐이다.
3~4월 중 검찰에 들어온 고소 사건은 모두 453건.검찰은 현재까지 238건을 네티즌 주소지 관할 지방 검찰청으로 이송했고 136건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79건의 고소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맡도록 했다.
검찰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영화 불법 업로드 사건을 전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업로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정환 변호사는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선 불법 영화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면 영화사가 법원에 정보공개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영화사는 해당 포털로부터 '불법 업로드 네티즌'의 신원을 건네받아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사실을 알리고 200~3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영화 '빨간모자의 진실''이프온리' 등 업로드 사건 고소를 대리하는 이원희 변호사는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으니 삭제해달라고 포털사이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만 공지를 올린다"며 포털 업체들을 비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어제 TV뉴스에 13만명을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돈독 오른놈들.... 스크린쿼터 축소가 아니라 아얘 없애버려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