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대 대학생인데 30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7일 전동보드(45만원)을 중고나라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이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하.. 보드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고 파여 있고 심지어는 녹도 슬어 있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는 전동보드의 용도가 굴러가는 것이니 칠이 벗겨지거나 파인것은 하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환불을 못해주겠다 하는데 이게 하자가 아닙니까? 이거 민사소송 넣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 환불 관하여 여기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가 20대 대학생인데 30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7일 전동보드(45만원)을 중고나라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이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하..
보드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고 파여 있고 심지어는 녹도 슬어 있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는 전동보드의 용도가 굴러가는 것이니 칠이 벗겨지거나 파인것은 하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환불을 못해주겠다 하는데 이게 하자가 아닙니까?
이거 민사소송 넣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