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된 복도식 아파트 (17층 짜리 건물중 14층)1407호- 아파트가 지어진 초기에 그때 당시 집주인이 복도에 불법창문설치- 1405~1408 호 이렇게 4개 집끼리 합의하여 같이 본인들 집 앞 복도쪽에만 따로 설치했다고함. - 시간이 많이지나 15년도에 이 집 매매 후 계속 전세를 줌.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음.(전세)- 이 집을 매매 할 당시 이 불법창문에 대하여 설명받은 사실이 없음.- 오래된 아파트이다보니 복도쪽 창문이 어디는 없고 여기는 있길래 그냥 일부는 오래되서 떼어버렸나부다..라고만 생각함.- 또 복도쪽 창문을 누가 신경쓰겠음. 집 매매할때. 집 안에 있는 창문도 아니고..- 인천지역에 얼마전 완전 강풍이 불었음. 태풍수준.- 그 복도쪽 불법 창문이 강풍으로 인하여 떨어짐.- 딱 1407호 쪽 복도 창문만 떨어짐.-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그 밑에 세워둔 스쿠터가 손상됨. (계기판 깨지고, 여러군데 기스남)- 관리 사무소 측에서는 복도에 있는 창문은 원래 설치 하면 안되는 건데 설치 되어있었으니 현재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연락이 옴.- 오늘 아침에 관리사무소 전화를 받고 알게됨. 당연하게 현재 집주인이 100%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 20년 된 복도식 아파트 (17층 짜리 건물중 14층)1407호
- 아파트가 지어진 초기에 그때 당시 집주인이 복도에 불법창문설치
- 1405~1408 호 이렇게 4개 집끼리 합의하여 같이 본인들 집 앞 복도쪽에만 따로 설치했다고함.
- 시간이 많이지나 15년도에 이 집 매매 후 계속 전세를 줌.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음.(전세)
- 이 집을 매매 할 당시 이 불법창문에 대하여 설명받은 사실이 없음.
- 오래된 아파트이다보니 복도쪽 창문이 어디는 없고 여기는 있길래 그냥 일부는 오래되서 떼어버렸나부다..라고만 생각함.
- 또 복도쪽 창문을 누가 신경쓰겠음. 집 매매할때. 집 안에 있는 창문도 아니고..
- 인천지역에 얼마전 완전 강풍이 불었음. 태풍수준.
- 그 복도쪽 불법 창문이 강풍으로 인하여 떨어짐.
- 딱 1407호 쪽 복도 창문만 떨어짐.
-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그 밑에 세워둔 스쿠터가 손상됨. (계기판 깨지고, 여러군데 기스남)
- 관리 사무소 측에서는 복도에 있는 창문은 원래 설치 하면 안되는 건데 설치 되어있었으니 현재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연락이 옴.
- 오늘 아침에 관리사무소 전화를 받고 알게됨.
당연하게 현재 집주인이 100% 배상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