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원영장없으면 수사요청해도 무시해도 그만이네요.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경찰이 검사한테 신청하면 법원이 발부해 준다하네요그러니 경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공부잘해서 괜히 검사되는게 아니에요.ㅎㅎ판사, 검사가 짱인듯. 경찰은 그냥 검사 하수인 정도 네요.헌데 검사도 원칙적으로 못하는게 세무조사 라네요.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에 관해선 영장없이도 수색하고 세무조사 할수 있다하네요.. 세무공무원들한테도 잘못 걸리면 털털털림..;; 1
경찰은 법원영장없으면 수사요청해도 무시해도 그만이네요.
경찰은 법원영장없으면 수사요청해도 무시해도 그만이네요.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하면 법원이 발부해 준다하네요
그러니 경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
공부잘해서 괜히 검사되는게 아니에요.ㅎㅎ
판사, 검사가 짱인듯. 경찰은 그냥 검사 하수인 정도 네요.
헌데 검사도 원칙적으로 못하는게 세무조사 라네요.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에 관해선 영장없이도 수색하고 세무조사 할수 있다하네요.. 세무공무원들한테도 잘못 걸리면 털털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