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적성검사 통지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undo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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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증 웬만하면 거의 갖고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적성검사 기간내에 자기 스스로 챙겨서 적성검사 받는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적성검사 기간은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만, 적성검사 받으라는 안내서가 오지 않으면 자칫
검사기간을 넘기기가 다반사 일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서울이나 광역시등에서는 관할구청에서 1년에 한번 청소하라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은 등기로 발송되는것이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청소해야할 날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경고성 우편물을 발송해 줍니다(몇년 몇월 몇일까지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린다고요)
그런데 자동차 면허증 적성검사는 안내서를 보내지만 이역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편물 배달사고가 생길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서 적성검사 받지 못한 면허증 소지자에게 다시한번 경고성 우편물이
발송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성검사기간을 자기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안내 우편도 받지 못한 사람은 기간이 지나서 1년이
경과하면 면허증취소라는 큰 손해를 볼수도 있고 기간 경과 6개월이내와 6개월이상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면허시험장에서는 안내문
발송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우편물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면허증 갱신이 1년에 한번씩 매번 하는것도 아니도 5년에 한번 7년에 한번 9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데 면허증 소지자가 스스로 챙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책임있게 안내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면허증 소지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