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신고하는곳 ㅡ방통심의위

2018.04.23
조회158
http://remedy.kocsc.or.kr/ddms/req/viewReqRevwGuide.do


천년의사랑이 을매나많길래 이런 피해구제센터까지있냐



내 ‘몰카 영상’ 발견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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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비 기자


고한솔 기자


등록 2017-09-06 07:30 

수정 2017-09-06 07:41


 


몰카, 디지털성범죄다

1부 피해자 편 : 그에겐 아무 수단이 없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면 ‘빠르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다. 증거 수집도, 신고도 서둘러야 한다. 가해자 신고와 영상 삭제, 심리 상담 등 모든 과정에 시민단체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영상 증거 내면 수사 속도

여성수사관 도움 받을 수도

포털에 직접 삭제 요청 가능

여가부, 삭제 지원예산 마련


빠른 수사를 위해선 △발견한 영상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얼굴과 신체 특징이 담긴 캡처 사진 △유포 영상 리스트 등 증거물을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좋다.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관계자는 “증거자료 없이도 신고할 순 있다. 하지만 자료를 제시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성 수사관과 독립된 진술 공간도 요청할 수 있다.


혼자 경찰 신고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DSO)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체들은 경위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증거 수집, 경찰서 신고 접수 등을 지원한다.


가해자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피해자는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아님) 누리집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침해정보심의’에 올리면 된다. 전화신고(국번 없이 1377)도 가능하다.


직접 주요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네이버: 고객센터 → 게시물 신고(help.naver.com), 장애/유해 대응 센터 1588-3829


△카카오: 고객센터 → 유해정보 신고(cs.daum.net/redbell/top.html, 유해정보·권리침해 신고·상담 1577-3357


△줌 인터넷: 고객센터 → 의견접수/메일/검색 문의(help.zum.com/faq), 대표전화 02-583-4640


△구글코리아


①구글:고객센터 → google에서 정보 삭제/검색 문제 신고하기(sup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


②유튜브:의견 보내기 → 법적 도움말 페이지(youtube.com/reportingtool)


△페이스북코리아: 고객센터 → 사생활 침해 신고(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


△트위터코리아: 고객센터 → 정책 및 신고 → 위반 사항 신고하기( support.twitter.com/articles/508336)


직접 피해 영상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잊힐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센터의 여파 사무국장은 “영상 검색·삭제 대행 전문 업체인 ‘디지털 장의사’에게 일을 맡기면 월 200~300만원이 든다. 범죄 피해 복구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용은 무료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도 영상 삭제를 무료로 해준다.


내년부터 정부도 삭제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201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대표전화 1899-3075)로 연락하면 된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대표번호 1366)를 이용하거나, 게시판·카카오톡·채팅을 통해 전문 상담원과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을할 수 있다.


황금비 고한솔 기자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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