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계산쫌 봐주세요ㅠㅠ

ㅇㅇㅇ2018.04.26
조회445
오후6-밤12시까지 6시간 평일만 알바중입니다
최저시급(7530원)받고 잇구요
주휴수당포함하고 세금은 안떼고 준데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평일만21일)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133,726원 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초과 근무한게 있어서
이때까지 초과한 시간이 정확히 5시간10분 초과하엿는데요
이럴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주휴수당 얼마씩 더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계산 방법이랑 월급 얼마받아야하는게 맞는지쫌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비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저만 빼고 식비 다 지원해주던데 저만 젤 늦게들어와서
식비지원 안해주시더라구요ㅠ
저번에 다른직원이 식비 어떻게 받기러했는지 물어보길래
전 그런이야기들은적 없다고 했었어요ㅠㅠ
식비지원해주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면서 물어본다고하셨음그리고 암말안함

그리고 시급제인제 어쩌다가 한번씩 새벽 한시에 마칠수도잇다고 하셨고 당연히 시급쳐주겟지했는데
저번에 물어보니 말끝을 흐리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해주네요..
12시30분에 마칠때도잇고 한시에마칠때도잇고
뒤죽박죽이라 일단 전부다 메모는 해놓은상태입니다
ㅠㅠ

댓글 1

힐링중오래 전

근로기준법에 본인이 일하기로 한시간에 이외에 초과된 시간에 대한 시급만 받으면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5시간 하기로 되어있는데 6시간 했다면 시급만 한시간 초과한만큼 더 받지 주휴수당을 더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최대로 인정받을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고 40시간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 알바한테 식비를 얼마주라는 규정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비는 안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알바들이 받는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업주 입장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알바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식비를 권리로 착각하는 알바들이 있는데 권리로 착각했다가는 알바에서 짤릴수도 있으니 생각잘하세요. 님이 지금 받을수 있는건 초과근무에 대한 시급입니다. 되도안한 걸로 이것저것 요구했다가는 업주 눈밖에 나니까 조심하십시요. 요즘 최저임금 올라서 일자리 줄어서 알바자리 구하는 알바들 넘처납니다. 나 아니면 할 사람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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