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쫌 봐주세요ㅠㅠ

ㅇㅇㅇ2018.04.26
조회331
오후6-밤12시까지 6시간 평일만 알바중입니다
최저시급(7530원)받고 잇구요
주휴수당포함하고 세금은 안떼고 준데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평일만21일)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133,726원 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초과 근무한게 있어서
이때까지 초과한 시간이 정확히 5시간10분 초과하엿는데요
이럴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주휴수당 얼마씩 더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계산 방법이랑 월급 얼마받아야하는게 맞는지쫌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비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저만 빼고 식비 다 지원해주던데 저만 젤 늦게들어와서
식비지원 안해주시더라구요ㅠ
저번에 다른직원이 식비 어떻게 받기러했는지 물어보길래
전 그런이야기들은적 없다고 했었어요ㅠㅠ
식비지원해주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면서 물어본다고하셨음그리고 암말안함

그리고 시급제인제 어쩌다가 한번씩 새벽 한시에 마칠수도잇다고 하셨고 당연히 시급쳐주겟지했는데
저번에 물어보니 말끝을 흐리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해주네요..
12시30분에 마칠때도잇고 한시에마칠때도잇고
뒤죽박죽이라 일단 전부다 메모는 해놓은상태입니다
ㅠㅠ

댓글 1

힐링중오래 전

저번에 글에 다시 댓글 답니다. 이해를 확실하게 못하신거 같아요. 본인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시급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님은 일주일에 평일 6시간 일했다면 30시간이니까 그시간만 주휴수당에 인정이 되고 초과근무건은 인정되지 않고 초과근무에 관한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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