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101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폰, 인터넷, tv가
유플러스로 가입되어 있어 마치 무슨 혜택처럼
g패드3를 3년약정에 지금 내는 금액에
추가 비용없이 무료처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로 불이익은 없는 것처럼 말하길래 당연히
받겠다고 하였으나 택배가오는중에 혹시나 몰라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니 약정기간동안
기기값이 할부로 나갈뿐더러 3년동안
기기고장,파손 시 패드를 변경하려면
무조건 해지를 해야하며 해지를 할 시에는
남은 기기금액과 고액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동안 멀쩡히
쓴다는게 말이됩니까? 전자기기니 사용하다보면
느려지고 기기고장도 일어나고 막말로 요즘
전자기기들 약정기간내에 꼭 고장이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속설까지
있지않습니까? 더 찾아보니 월 만이천원 정도를
패드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약정기간이 끝날때까지
내고 있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경우가 고지의무, 설명의무,
공시의무중 위반되는 것인지입니다.
약정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가 없었고 위약금액과
위약금에 대한 존재,설명도 없었으며 패드가
기기고장, 파손시에 기기변경이나 새 구입시
무조건 해지해야한다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패드를 켜 등록을 하지
않아 다시 반송하면 해지가 되는지,
이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만일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계약서도 없고 유선상에
구두계약이니 고객센터 녹취록을 받아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신고하려는데 관련 법률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약사기 법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계약위반 법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3일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101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폰, 인터넷, tv가
유플러스로 가입되어 있어 마치 무슨 혜택처럼
g패드3를 3년약정에 지금 내는 금액에
추가 비용없이 무료처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로 불이익은 없는 것처럼 말하길래 당연히
받겠다고 하였으나 택배가오는중에 혹시나 몰라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니 약정기간동안
기기값이 할부로 나갈뿐더러 3년동안
기기고장,파손 시 패드를 변경하려면
무조건 해지를 해야하며 해지를 할 시에는
남은 기기금액과 고액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동안 멀쩡히
쓴다는게 말이됩니까? 전자기기니 사용하다보면
느려지고 기기고장도 일어나고 막말로 요즘
전자기기들 약정기간내에 꼭 고장이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속설까지
있지않습니까? 더 찾아보니 월 만이천원 정도를
패드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약정기간이 끝날때까지
내고 있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경우가 고지의무, 설명의무,
공시의무중 위반되는 것인지입니다.
약정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가 없었고 위약금액과
위약금에 대한 존재,설명도 없었으며 패드가
기기고장, 파손시에 기기변경이나 새 구입시
무조건 해지해야한다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패드를 켜 등록을 하지
않아 다시 반송하면 해지가 되는지,
이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만일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계약서도 없고 유선상에
구두계약이니 고객센터 녹취록을 받아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신고하려는데 관련 법률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