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팔고 소송들어왔어요

200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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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언니랑 작은 옷가게 하나 하다가 둘다 몸도힘들고 지쳐서 

2달정도 가게비우고 있다가 부동산에서 저없을때 가게를 보고갔어요가게가 맘에들었는지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서계약금 받고 정리하기로 했죠 12월 초쯤 가계약금을 받고 권리금을 받았는데왜 건물 계약서 다작성하고 권리금을 받는게 아닌가 했는데부동산에서 저한테 신경쓰지말고 권리금 계약서 먼저 작성하라고해서시간도 없고 그냥 서로 좋게 하기로한게 사단이 나버렸네..ㅋ 보증금도 안준사람들이 인테리어 바꾸겠다고 업자보르고 인테리어 뜯으려고 하길래 못하게했죠알고보니까 1월달에 장사한다고 하길래 가게에 물건도 그대로둔상황이었어요옷이며 집기며 다그대로..
전날 전화로 언제빼줄꺼냐고 하길래 잔금치르시면 바로빼주겠다고했죠물건은 정리하는데 나머지는 다 버리시라고 말하고요그랬더니 바로 담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거에요 황당해서 전화했더니 저한테 큰소리치면서 그깟돈 얼마나한다고바로주면되는거 아니냐고 화도났지만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통하는사람이라 넘겼어요 업자도 황당해하며 가시고 며칠뒤 가게잔금정리 되었다고 건물주하고 저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게 끝인줄알았어요
인테리어 뜯고나서 새로하려고하다가 건물에서 물이센거에요전 당연히 모르기때문에 공사한적도없고 어디서 물이센건지 모르겠다고했죠제가 며칠전에 갔을때만해도 전혀 그런흔적도 없었고겨울이라 얼면몰라도 물이 센건 건물하자니까건물주랑 이야기해보시라고 그랬어요그러고 나서 옆건물에서 공사했는데 몰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제가 사용하더 건물과 옆건물이 간격이 좀 벌어져있는데옆건물 공사를 제가 알리가있나요
앞뒤 설명도 안해주고 저한테 묻는것도 어이없지만건물주랑 만나서 하자 보수해주기로 했다고하길래 끝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월 말경에 다시한번 문자가왔어요일방적으로 부동산과 건물주 저에게 만나자는건데 문자내용에는 안오면 불이익당할수도있으니까 나오라는반협박적인 내용이었어요 전 신랑이랑 여행중이었고 못간다고 문자를 남기고 부동산과 통화후 나중에 만나시면 내용알려달라고했죠 그리고 연락이없길래 끝난줄알았어요 4월초 저에게 내용증명하나가 오기전까지..내용증명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거에요어이가없어서 부동산과 삼자대면했는데 돈을 주라고 아니면 법적으로 가겠다는걸 저도 변호사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바로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반박하는걸로 정리를 했고 어제 다시 저에겐 소장이왔어요 ㅋㅋ 내용증명에 손해배상 금액도 어이가 없었는데결국 법적으로 가자고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요부동산과 변호사 건물주 모두가 저의 책임이아니라고하는데 하자가 난 건물도 옆건물에서 저희쪽 건물에 콘크리트를 부어서물이 역류해서 안으로 들어온거고 건물주가 이미 수리다해주고 5개월치 월세도 안받기로 했다고해요
제가 일부러 건물하자낸것도없고문제가있었으면 저에게 사진과 내용설명을 했어야 하는데아무도 그런게 없었어요저혼자 뒤통수맞아서 오늘또 변호사사무실을 가야하네요...
<추가>변호사사무실갔다왔는데 더 어이가없는거 제가 무고죄나 이런걸로 소송을 걸수가 없다는군요제가 맞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게 아닌이상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고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가 부담하고승소할경우 변호사 성공보수도 제가 내야하고승소해서 소송비를 일부받는다고 해도 이미 제가 지불한 비용이 700이 넘어가요..ㅋ남 엿먹이기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바리바리 준비다하신것같아서참 모라말을 못하겠네요그리고 권리금에 대한내용은 제가 영업방해를 했거나 영업정지를 하게 되었을경우에제 잘못이 인정될경우 문제가 되는거에요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시는분은 권리금을 달라고하시는게 아닌본인이 영업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금액과 가게를 왔다갔다하며생긴 부대비용(식대,주유비,톨비)등을 요구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십니다. 소송이 끝나도 1심이 끝날뿐 길고긴싸움이 시작될까봐 벌써부터 머리가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