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쳤습니다....(법잘알 형님누나들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박벼에2018.05.06
조회591
글쓰기에 앞서 거짓없이 쓰는글입니다 혹여나 법에대해 잘아시는분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발단은 5월 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 장례식을 치른후

피곤한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던중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멍한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반쯤정신이 나갓음...)

그러다 갑자기 가던길에 앞에 무언가 나타나는 느낌을 받아 놀라 핸들을 틀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신호대기중인 차량 4대와 충돌한후 제차는 정차를 하였습니다(사실상 직접가격한차는 3대 >>첫번째차는 사이드미러를  살짝스침, 네번째차량은 충격에의하여 세번째차량과 부딛침,  2번3번차량은 명확한충돌 맞음)

그후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를 불럿고 대물,대인(병원비)에 대한 보상은 완료한상태입니다(피해자분들 전원 전치2주미만의 경상 단, 장애인과 임산부가있었음)

명백한 저의 잘못이기에 이에대하여 반성하고 죄송한마음으로 병원에 직접찾아가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제가들었던 보험의 종류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라
개인적으로 한명한명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제가 직장인이긴하지만 20대 중반에 사실상 4인가족의 가장은 저고 아버지가 암이라 병원비 집생활비등
경제활동은 모두 제가하고있습니다 등등 이런저런이유에
무리한금액의 합의를 볼수있는 상황이 되지못해 사정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선 1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아마 의견을 바꿀생각은 없어보입니다...(4대의 차량 모두지인 합의금합계 1500만원 입니다)


상대측의 입장에서 생각보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일에 당연히 화가나고 보상을 받아야한다 생각됩니다
저또한 제가해줄 수 있는 선에서 마땅한 보상을 해주어야된다 생각합니다...(대물과 대인(민사)쪽은 이미 해결이됨)

★여기서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참고>>중앙선침범 외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 한적 절대없습니다)
1.만약에 상대방의 의사가 변함이 없어 피치못하게 합의를 못보게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4대차모두 지인이여서 누구는 합의를보고 누구는 합의를 안보고 이렇게할수있는상황이아님 모두보거나 안보거나)

2.합의 건을 제외한 나라에서 벌금이 나온다들었습니다 이벌금의 금액은 얼마정도나 나오나요?(경찰서에서 듣기로 합의를 보았을때 안보았을때 벌금금액이 다르다 들었습니다 두가지경우 다 말해주세요) 

3.상대방이 처음엔 음주운전이라했다 졸음운전이라했다 몰아갑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가슴에손을 얹고 절대 음주나 졸음운전하지않음  >당시음주라고 음주측정하라했다가 아니자 졸음운전이라함)

4.합의를 보지못할경우 검찰에서 전화가온다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되나요?





이런일이처음이라 너무답답하고 힘들어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__)법잘알 형님들 도와주세요...ㅠㅠㅠ
필력이 후져서 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