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시 도배비.청소비 문제에 대해서

요이치2018.05.06
조회9,129

 

1년 계약을 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6개월 더 연장하고 살다가 이사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퇴실시 3만원 청소비를 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5월2일에 계약 끝나고 보증금 정산을 했는데

청소비는 방을 험하게 썼다면서  6만원을 지불하고

저렇게 검게 그을린 부분 때문에 도배비 10만원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제가 들어갈 때 새로 도배도 안해주셨고

저 부분에 대한 잘못도 있으니 도배비는 5:5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도 안된상태로

보증금에서 16만원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했더니 완전 집주인편만 들더군요

계약서에 퇴실시 청소비3만원을 공제 <- 이렇게 있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나오니 어쩌니 도배비도 집주인 쪽만 대변하고요

여러가지 알아보니 도배는 소모품이라서 계약서에 있는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만약에 원상회복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저한테 원상회복을 요구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저에게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배했으니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길래

도배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있고

퇴실 할 때 저한테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보내줬고

제가 전기요금 청구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고요

(보증금 받을 때 전기세 정산 요금 빼고 받음. 얼마 나왔다고 통보만 받은상태)

 

법적인 문제로 하기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협의를 할 생각조차 없고 모든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1.계약서에 퇴실시 청소비3만원 공제 <- 명시되어있는데 6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 것

2.저에게 도배(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도배하고 보증금에서 10만원을 빼고 돌려준 것(원상복구를 요구했으면 도배하는 지인에게 부탁 할 수도 있었음)

3.계약상 2일에 계약이 끝나서 짐을 다 뺐는데  보증금은 5일에 돌려받은 것

4.전기세나 도배비 입증할 영수증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있는 것

 

이정도인데요

글 보니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같은 것도 요구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발급을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제가 처음 입주할 때 도배도 안해줬으면서 제가 퇴실 할 때 저 그을음을 핑계로 새로 도배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소송 같은 것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도 있던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아무런 강제성도 없어서 시간 낭비 같더라고요

 

저는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은 그럴 생각도 없고 협의 하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다 떼고 보증금 돌려준게 짜증나더라고요

대처 할만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간 많이 걸려도 좋습니다.소송.....같은 것도 할 생각 있어요

인생 살면서 소송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하라는말은 하지말아주세요 집주인과 한편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집주인 편 드는 것은 처음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