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사시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달라도 될런지요?

어찌해아하나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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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 지 7년 정도 되셨고, 따로 살다 딸의 결혼 참석때문에 참깐 오셨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집에 거주하게되었습니다. 잦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아버지가 거부했고, 어머니는 딸이 걱정할 것도 걱정되어 그냥 참고 사셨다고 합니다. 추후에 들었지만 폭행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정신적의 폭력과 위협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어머니의 외도(남인 상태라 이 말도 말이 안되지만)를 의심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경찰이 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금 아버지는 망상장애의 경도인지장애로 정신의학과에서 상담과 약을 타먹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보이지만, 예전부터 직장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한 상태였고 최근엔 그 대상자가 사위, 이모부 등 어머니 곁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까지 번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큰 사건이 아니면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의심대상자가 사위로까지 번졌을때 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자체를 기억못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기억난다고 했다가 며칠뒤에 아무렇지 않은 듯 사위 안부를 묻고 그러십니다.
칼을 든 이후 어머니는 겁을 먹고 이모네와 딸의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자체를 이해 못하십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어머니가 가출했다->외도 상대랑 놀아나고 있다->용서할 수 없다 이 논리이며 어쩔때는 내가 다 잘못했다 후회한다라고 했다가 또 다른 때에는 어머니가 가출했으며 나는 갈 곳이 없으니 이 집에 거주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는 멀쩡한 본인집을 놔두고 떠돌아 다니고 있으니 화도 나고, 그렇지만 돌아가기엔 무섭고, 경찰대동하에 쫓아 내자니 딸과 사위에게 폐를 끼칠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본인 마음대로 어머니 명의의 집의 열쇠를 바꾸어 어머니는 옷 몇 가지 외엔 아무것도 들고 나온게 없으시구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을 찾기로 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계약자와 대출금 모두 딸 명의로 할 계획입니다.(대출되는 사람이 딸 밖에 없음) 저의 걱정은 밑에 있습니다.

1. 계약자 및 대출자 : 딸 / 전입신고자 : 딸   - 사위와 딸 세대분리됨. 아버지가 등본이나 서류를 발급했을 때 딸의 주소 노출->어머니의 주소 노출. 또한 부부가 세대분리가 되어도 되는지 여부

2. 계약자 및 대출자 : 딸 / 전입신고자 : 사위   - 사위와 딸 세대분리됨. 사위 장인사이는 등본 열람이나 주소 확인이 가능한지?

3. 계약자 및 대출자 : 딸 / 전입신고자 : 어머니   - 어머니 명의의 집이 비어있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대로 어머니의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머니의 집을 뺏어 갈 수 있는지?


이 3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사실 계약자와 전입자가 달라도 되는 지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같은 거에 걸리지도 않는지요?  딸고 사위에게는 위장전입으로 혜택볼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자녀도 없으며 기타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거에 관련되진 않습니다. 딸의 목적은 아버지로 부터 어머니를 숨기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을 집은 딸부부의 집과 멀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도 모르겠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어머니가 편히 살 수 있는 집 마련과 아버지의 치료 입니다. 어찌해야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