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는 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를 입찰 받아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엔에이치 유통 주식회사의 끊임없는 갑질의 횡포로 온갖 스트레스와 차별을 받았고 끝내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억울한 마음으로 청원과 인터넷 게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 갑질의 횡포가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힘없이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꼭 관심 가져주시고 장문의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 버팔로 의류매장을 하던 분에게 2012년 03월 26일 보증금 1000만원을 포함해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8500만원을 주고 임대차 권리를 양도받아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휴게소는 엔에이치유통주식회사 (남해건설이며 약칭 엔에이치로 호칭) 가 입찰을 받아 관리하고 휴게소 입점업체의 매출에 일부를 엔에이치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저는 전에 장사하던 분에게 양도를 받을 때 엔에이치의 묵인 하에 양도받고 엔에이치와는 2012년 06년 09일 ~ 2017년 5월 31일 까지 계약하되, 연장은 상호 합의하에 하기로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지난 2017년 저는 뚜렷한 이유나 보상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게소 약정거래 약정서 제 4조를 보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사회통념상 타당한데도 말입니다.
요새 백화점이나 휴게소에 입점하여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총매출의 일부를 엔에이치에 납입하고 의류원가와 직원월급을 제하면 간신히 제 인건비 정도 남는 열악한 수익이지만 사실 더 큰 어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 및 운영주체인 엔에이치의 끊임없는 갑질입니다. 주로 갑질은 엔에이치 직원인 휴게소를 관리하는 前 본부장 (고인돌 상하행 휴게소 관리) 과 소장에 의해 이뤄졌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게소 의류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과 간판 등 광고시설물의 설치는 엔에이치에서 부담해야 하나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휴게소 납품거래 계정서 제 7조에 의거, 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나 계약상 을인 제가 부담)
둘째, 저희 의류매장 옆 핫바 코너 매장을 확장한다며 의류매장 전면광고용판넬을 저의 허락도 없이 1주일 이상 철거하며 영업방해를 하였는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코너 사장은 前
본부장과 친밀한 지인이었습니다.
셋째, 前 본부장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던 하행 의류매장 사장에게는 야외의류판매대의 설치를 승인하였으나, 상행인 저의 매장은 한국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똑같이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관행상 대부분 하는 데도 말입니다.
넷째, 하행 의류매장에서는 엠바라는 골프웨어를 상행인 저와 같이 판매하였는데, 하행 의류매장 사장이 엠바 의류 판매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엔에이치에서 여러번 독촉하였고, 끝내는 엠바의류업체를 상, 하행 모두 철수시키는 결정을 엔에이치가 함으로써, 상행인 저희는 아무 잘못 없이 연대책임을 지고 새로운 의류업체를 선정해야했으며, 간판 리모델링등 추가비용 또한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前 본부장과 소장은 관리감독을 명목으로 수시로 저희 의류매장을 드나들며 맘에 드는 옷이 있으면 대금결제 없이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前 본부장이 자신 부인의 생일이라며 옷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갑질 외에도 더 많은 갑질과 민망한 부분이 있으나 법적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갑질을 당하고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 했냐 답답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적인 을은 영업 불이익과 재계약 등을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엔에이치가 한국도로공사에 입찰 받은 사용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를 나가라고 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엔에이치는 현재는 해고된 前 본부장에게 저희 매장운영권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을 누구에게 넘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인테리어 등 시설비를 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억원 이상 부담하였고 계약연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뚜렷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단지 투자금의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다못해 저희와 같이 장사하던 외주업체 세 개의 매장이 매출누락을 이유로 쫓겨 날 때도, 일정 시설비를 보상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일억원 이상 투자하고도 아무 이유 없이 엔에이치와 저희 매장을 탐내는 前 본부장의 담합에 의해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하고 쫓겨 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 없이 쫓아 낼 거면 원래 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를 제가 부담했으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정말 반이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읽어주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나마 제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는 엔에이치에서 나가라고 하나 제가 일 년 정도 버티고 있는 상태이고 엔에이치가 원고로 소송하여 제가 피고로 되어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진정하니 답변서에는 엔에이치가 시설비 일부라도 보상해야한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나 법적 효력은 없고, 아직 법은 제게는 먼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뺨치는 휴게소의 갑질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여성입니다.
장사를 하는 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를 입찰 받아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엔에이치 유통 주식회사의 끊임없는 갑질의 횡포로 온갖 스트레스와 차별을 받았고 끝내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억울한 마음으로 청원과 인터넷 게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 갑질의 횡포가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힘없이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꼭 관심 가져주시고 장문의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 버팔로 의류매장을 하던 분에게 2012년 03월 26일 보증금 1000만원을 포함해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8500만원을 주고 임대차 권리를 양도받아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휴게소는 엔에이치유통주식회사 (남해건설이며 약칭 엔에이치로 호칭) 가 입찰을 받아 관리하고 휴게소 입점업체의 매출에 일부를 엔에이치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저는 전에 장사하던 분에게 양도를 받을 때 엔에이치의 묵인 하에 양도받고 엔에이치와는 2012년 06년 09일 ~ 2017년 5월 31일 까지 계약하되, 연장은 상호 합의하에 하기로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지난 2017년 저는 뚜렷한 이유나 보상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게소 약정거래 약정서 제 4조를 보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사회통념상 타당한데도 말입니다.
요새 백화점이나 휴게소에 입점하여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총매출의 일부를 엔에이치에 납입하고 의류원가와 직원월급을 제하면 간신히 제 인건비 정도 남는 열악한 수익이지만 사실 더 큰 어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 및 운영주체인 엔에이치의 끊임없는 갑질입니다. 주로 갑질은 엔에이치 직원인 휴게소를 관리하는 前 본부장 (고인돌 상하행 휴게소 관리) 과 소장에 의해 이뤄졌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게소 의류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과 간판 등 광고시설물의 설치는 엔에이치에서 부담해야 하나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휴게소 납품거래 계정서 제 7조에 의거, 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나 계약상 을인 제가 부담)
둘째, 저희 의류매장 옆 핫바 코너 매장을 확장한다며 의류매장 전면광고용판넬을 저의 허락도 없이 1주일 이상 철거하며 영업방해를 하였는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코너 사장은 前
본부장과 친밀한 지인이었습니다.
셋째, 前 본부장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던 하행 의류매장 사장에게는 야외의류판매대의 설치를 승인하였으나, 상행인 저의 매장은 한국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똑같이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관행상 대부분 하는 데도 말입니다.
넷째, 하행 의류매장에서는 엠바라는 골프웨어를 상행인 저와 같이 판매하였는데, 하행 의류매장 사장이 엠바 의류 판매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엔에이치에서 여러번 독촉하였고, 끝내는 엠바의류업체를 상, 하행 모두 철수시키는 결정을 엔에이치가 함으로써, 상행인 저희는 아무 잘못 없이 연대책임을 지고 새로운 의류업체를 선정해야했으며, 간판 리모델링등 추가비용 또한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前 본부장과 소장은 관리감독을 명목으로 수시로 저희 의류매장을 드나들며 맘에 드는 옷이 있으면 대금결제 없이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前 본부장이 자신 부인의 생일이라며 옷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갑질 외에도 더 많은 갑질과 민망한 부분이 있으나 법적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갑질을 당하고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 했냐 답답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적인 을은 영업 불이익과 재계약 등을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엔에이치가 한국도로공사에 입찰 받은 사용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를 나가라고 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엔에이치는 현재는 해고된 前 본부장에게 저희 매장운영권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을 누구에게 넘기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인테리어 등 시설비를 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억원 이상 부담하였고 계약연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뚜렷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단지 투자금의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다못해 저희와 같이 장사하던 외주업체 세 개의 매장이 매출누락을 이유로 쫓겨 날 때도, 일정 시설비를 보상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일억원 이상 투자하고도 아무 이유 없이 엔에이치와 저희 매장을 탐내는 前 본부장의 담합에 의해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하고 쫓겨 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 없이 쫓아 낼 거면 원래 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를 제가 부담했으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정말 반이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읽어주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나마 제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는 엔에이치에서 나가라고 하나 제가 일 년 정도 버티고 있는 상태이고 엔에이치가 원고로 소송하여 제가 피고로 되어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진정하니 답변서에는 엔에이치가 시설비 일부라도 보상해야한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나 법적 효력은 없고, 아직 법은 제게는 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