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랑 일햇는데요

hjhggghhj2018.05.09
조회81
작년 1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친척아버지에게 기계쪽 기술직 배우러 다녓습니다

친척아버지랑 단둘이 일하고 사업장 잇고 주로 출장 많이 다녔어요

출퇴근 왕복 4시간 거리를 대중교통 4번갈아타면서 어침 9시까지 출근 빨리 끝나면 저녁 6시
보통 8시 늦으면 자정까지하고 토요일 고정 출근에 일요일은 일이 잇으면 나갔습니다

월급으로 받앗는데 150받앗고요 2018년 최저임금 올랏어도 똑같이 150받앗어요 하루 사정 잇어 빠지면 5만원 깠구요

3월 말까지 일하다 갈굼이 너무 심해서 못견디고 나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햇고 막판 3월 한달에 세금 공제한다고 일용직 등록하더라고요ㅋㅋ

특근 잔업 다포함하면 못받은 금액 꽤될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건 관해서 라도 법적 조치 취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