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2015년 8월 남양주 쪽에 작은 족발 집을 집사람 앞으로 계약, 오픈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121만원. 시설 ,인테리어 3천만 원) 이 들었습니다.
이쪽 상가의 특징은 임대인이 상가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치킨, 아귀찜, 카센터, 고기집, 족발집, 닭집(치킨이랑다름), 장어집 ) 으로 구성되어
서로 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들어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 가게 운영이 불가능 해, 부득이하게도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임대인에게 가게를 내 놓는다 통보를 하고 부동산과 벼룩신문에 광고를 내 놓았습니다. (4월부터 영업을 못함)
2016년 5월 돈까스 집을 해보겠다는 분과 보증금( 2000만원, 시설 인테리어 1300만원)계약을 하였다가 파기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마지막 일요일 날 족발집으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새로운 분을 만나서 가게를 둘러보시고는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 놓았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시설 인테리어 1450만원 )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상가 현장 관리 하시는 분께 인사드리고 계약금 100만원 을 주시면서 내일 정식 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에게 저의 족발집이 계약 될 것 같다고 전화를 드리니, 당장 출발을 하여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늦고(오후5시경) 부동산도 쉬니 내일 일찍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 가게 닭집(치킨이랑다름) 에서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이 보여 ,무슨 공사이냐 물어보니 족발 집을 하기로 임대인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족발 집을 가계약한 분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한 장소에서 어떻게 2개의 족발집 영업을 하냐 하시며 계약 을 파기 하고 떠났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떡해 옆집에 족발 집을 임대 할 수 있냐고 따지니, 자기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부터는 나는 모르겠으니 가게를 빼 가지고 나가든 족발 집을 운영 하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2016년 9월 한 달을 매달렸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임대인은 집 이 서울 봉천동쪽이었습니다 )몇 번을 전화해도 만날 필요가
없으니 전화로 얘기 하라 입니다.
저의 계약서 보니 동 번지수에 동일 업종을 할 수 없다는 특약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확인 못한 저에 실수...)
저는 동일 업종 을 할 수 없다는 구두 계약을 믿고 ‘삼겹살집’ 을 한다는 계약도 못 했고,
‘호프집’ 한다는 계약도 못했고, ‘갈빗집’ 계약도 못했습니다...
임대인과는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긴 실랑이만 하다가
9개월 이란 시간이 흘러 드디어, 2017년 5월 임대인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일을 처리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먼저 제의를 하라고 해서
2016년8월 옆 족발집 계약일 기준으로 ,밀린 임대료 680만원 공제 하고 보증금 1320만원과 시설 인테리어 비는 빠른 시간 내에 알아서 빼서 나가겠다. 하였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니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나갔습니다.
2017년 8월 계약이 끝날 쯤 전화를 해서 보증금 반환 얼마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사비용 조금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질 나쁜 임대인입니다. 동일업종을 할 수 없다는 계약을 임대인이 위반을 해놓고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요리조리 피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임대료만 챙기겠다는 갑질 중에 아주 악랄한 갑질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저는 어떡해든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내려 했던, 제가 어리 섞었습니다,
그 후 법률 공단을 방문 하여 상담을 하니 다른 지역 법원으로 넘겨 줄 테니 민사소송해라고 해서 다른 지역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지역 법률공단 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 소송해라 하면서 답이 시원찮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 하니 변호사비500만원에 성공보수 30%를 얘기 하더군요
그렇게 준비를 하던 제가 갑자기 몸 건강이 안 좋아져 2017년 12월-2018년 3월 까지 요양을 병행 하여 2018년4월5일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살이 20키로나 빠지고, 당뇨도 오심)
그런데 2018년 4월11일 아침에 가게 옆 카센터에서 우리 족발집 가게가 집달리 된다고 전화 왔습니다. 가게로 가보니 집달리들이 벌써 다 차에다 옮겨 실러 놓고 임대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서류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명도소송 법원 판결이 났으니 법원에 알아보라고 하고 떠나버리더군요....
지금 현재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받은 상태로 판결난 명도소송으로 인해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장사 중 입니다..
여기까지가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쳐 해야만 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첨부 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서류는
1. 같은 번지수에 영업을 하는 상가 임차인 (치킨집,고기집,장어집) 사장님들이 동일번지수에 동일업종 못 한다는 확인서
2. (고기집과 장어집) 은 계약서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서류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동일번지수에 동일업종 못한다는 것은 계약 시 전달했고 알고 있지만 개입 하기는 꺼려 진다고 합니다. -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설득 중입니다..
족발집 6개월 평균 매출은 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시설비,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런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많은 추천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아버지가 타 사이트에 올리신 게시물 내용 입니다.
(+딸인 제가 오타 수정 내용정리를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약 2년간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집 사정도 어려워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신 상태로 살이 20키로나 빠지시고, 당뇨도 오시고 복통을 호소하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간암4기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치료중에 계십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시험공부를 준비중이였던 저는 공부를 접고 급하게 내려와 아버지의 이번 소송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딸인 저에게 이 일에 말고도 여러 일에 대해 한 말씀도안하시고 혼자 전전긍긍하시다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일을 혼자서 하시기엔 몸이 많이 힘드셔서 최근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저 살자고, 취업하자고 가족들 신경도 안쓴 채 앞길만 달려온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부모님께 요즘 힘든 일은 없으신지, 신경쓰이는 일은 없으신지 여쭤보지도 않았던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대학 휴학생인 저는 소송이란 것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고소장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집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사 소송은 처음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있으셨던 일과 올리신 게시물을 복사하여
딸인 제가 대신 올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올린 게시물 이십니다.
이 일은 2015년 8월 -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내용은 2015년 8월 남양주 쪽에 작은 족발 집을 집사람 앞으로 계약, 오픈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121만원. 시설 ,인테리어 3천만 원) 이 들었습니다.
이쪽 상가의 특징은 임대인이 상가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치킨, 아귀찜, 카센터, 고기집, 족발집, 닭집(치킨이랑다름), 장어집 ) 으로 구성되어
서로 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들어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 가게 운영이 불가능 해, 부득이하게도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임대인에게 가게를 내 놓는다 통보를 하고 부동산과 벼룩신문에 광고를 내 놓았습니다. (4월부터 영업을 못함)
2016년 5월 돈까스 집을 해보겠다는 분과 보증금( 2000만원, 시설 인테리어 1300만원)계약을 하였다가 파기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마지막 일요일 날 족발집으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새로운 분을 만나서 가게를 둘러보시고는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 놓았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시설 인테리어 1450만원 )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상가 현장 관리 하시는 분께 인사드리고 계약금 100만원 을 주시면서 내일 정식 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에게 저의 족발집이 계약 될 것 같다고 전화를 드리니, 당장 출발을 하여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늦고(오후5시경) 부동산도 쉬니 내일 일찍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 가게 닭집(치킨이랑다름) 에서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이 보여 ,무슨 공사이냐 물어보니 족발 집을 하기로 임대인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족발 집을 가계약한 분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한 장소에서 어떻게 2개의 족발집 영업을 하냐 하시며 계약 을 파기 하고 떠났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떡해 옆집에 족발 집을 임대 할 수 있냐고 따지니, 자기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부터는 나는 모르겠으니 가게를 빼 가지고 나가든 족발 집을 운영 하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2016년 9월 한 달을 매달렸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임대인은 집 이 서울 봉천동쪽이었습니다 )몇 번을 전화해도 만날 필요가
없으니 전화로 얘기 하라 입니다.
저의 계약서 보니 동 번지수에 동일 업종을 할 수 없다는 특약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확인 못한 저에 실수...)
저는 동일 업종 을 할 수 없다는 구두 계약을 믿고 ‘삼겹살집’ 을 한다는 계약도 못 했고,
‘호프집’ 한다는 계약도 못했고, ‘갈빗집’ 계약도 못했습니다...
임대인과는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긴 실랑이만 하다가
9개월 이란 시간이 흘러 드디어, 2017년 5월 임대인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일을 처리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먼저 제의를 하라고 해서
2016년8월 옆 족발집 계약일 기준으로 ,밀린 임대료 680만원 공제 하고 보증금 1320만원과 시설 인테리어 비는 빠른 시간 내에 알아서 빼서 나가겠다. 하였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니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나갔습니다.
2017년 8월 계약이 끝날 쯤 전화를 해서 보증금 반환 얼마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사비용 조금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질 나쁜 임대인입니다. 동일업종을 할 수 없다는 계약을 임대인이 위반을 해놓고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요리조리 피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임대료만 챙기겠다는 갑질 중에 아주 악랄한 갑질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저는 어떡해든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내려 했던, 제가 어리 섞었습니다,
그 후 법률 공단을 방문 하여 상담을 하니 다른 지역 법원으로 넘겨 줄 테니 민사소송해라고 해서 다른 지역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지역 법률공단 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 소송해라 하면서 답이 시원찮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 하니 변호사비500만원에 성공보수 30%를 얘기 하더군요
그렇게 준비를 하던 제가 갑자기 몸 건강이 안 좋아져 2017년 12월-2018년 3월 까지 요양을 병행 하여 2018년4월5일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살이 20키로나 빠지고, 당뇨도 오심)
그런데 2018년 4월11일 아침에 가게 옆 카센터에서 우리 족발집 가게가 집달리 된다고 전화 왔습니다. 가게로 가보니 집달리들이 벌써 다 차에다 옮겨 실러 놓고 임대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서류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명도소송 법원 판결이 났으니 법원에 알아보라고 하고 떠나버리더군요....
지금 현재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받은 상태로 판결난 명도소송으로 인해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장사 중 입니다..
여기까지가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쳐 해야만 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첨부 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서류는
1. 같은 번지수에 영업을 하는 상가 임차인 (치킨집,고기집,장어집) 사장님들이 동일번지수에 동일업종 못 한다는 확인서
2. (고기집과 장어집) 은 계약서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서류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동일번지수에 동일업종 못한다는 것은 계약 시 전달했고 알고 있지만 개입 하기는 꺼려 진다고 합니다. -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설득 중입니다..
족발집 6개월 평균 매출은 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시설비,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런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많은 추천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아버지가 타 사이트에 올리신 게시물 내용 입니다.
(+딸인 제가 오타 수정 내용정리를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약 2년간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집 사정도 어려워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신 상태로 살이 20키로나 빠지시고, 당뇨도 오시고 복통을 호소하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간암4기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치료중에 계십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시험공부를 준비중이였던 저는 공부를 접고 급하게 내려와 아버지의 이번 소송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딸인 저에게 이 일에 말고도 여러 일에 대해 한 말씀도안하시고 혼자 전전긍긍하시다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일을 혼자서 하시기엔 몸이 많이 힘드셔서 최근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저 살자고, 취업하자고 가족들 신경도 안쓴 채 앞길만 달려온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부모님께 요즘 힘든 일은 없으신지, 신경쓰이는 일은 없으신지 여쭤보지도 않았던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대학 휴학생인 저는 소송이란 것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고소장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셨거나 이쪽 소송으로 아시는 분께서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