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내 영상통화가 문제없다는 국민체육센터

개념장착좀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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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 죄송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일이라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결시친 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국민체육센터에서 탈의실 내 영상통화가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사건은 5월 4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체육센터 여자 탈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탈의실 안에서 영상통화를 한 이용자(이하 촬영자)로 인해 저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알몸이 제3자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센터직원들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고 촬영자의 이용제재를 요청했으나, 영상통화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영상통화 '정도'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제가 센터 내 관련 규정여부를 물었더니 그런 규정은 없다며 규정을 묻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영상통화 뿐 아니라 센터 내에서 몰래카메라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도 센터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센터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그것에 대한 이용제재 규정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센터직원은 '동네 목욕탕에서 사람들 일일이 확인하고 받냐'는 등의 논점에 어긋난 얘기를 하더라구요.


해당 국민체육센터는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써 규정과 체계가 갖춰져서 운영되는 곳이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을 부르기보다 센터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고자 했던건데 센터측의 대응은 이런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때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데, 문제없다는 센터직원들의 반응에 휩쓸려 경찰신고를 못했습니다ㅠㅠ 

영상통화 역시 캡쳐, 녹화를 통해 저장이 가능할 뿐더러, 저장이 안 됐더라도 제3자에게 탈의실 상황을 생중계한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됐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고민입니다.)


사실 촬영자가 영상통화할 당시 정황도 여러가지로 이상했습니다. 

촬영자는 영상통화가 걸려와서 아무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보통 영상통화하면 한 자리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촬영자는 마치 탈의실 안을 촬영하듯 탈의실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벽 사방에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뒷쪽에 샤워실 출입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알몸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고 잘 보이는 위치에 서서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센터직원들한테 우선 탈의실 내에 촬영금지 경고문이라도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지 2주가 넘었지만 아무것도 붙인 게 없습니다ㅋㅋㅋ

그래서 지난 주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변이나 연락도 없는 상태이구요. 


재작년만해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여전히 인터넷에 다중이용시설 내 여자탈의실 몰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더 놀란건 이번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담들이 꽤 있더라구요. 오늘 모 개그맨이 공용 사우나 안에서 셀카를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사건을 보고나니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민원 답변 받는대로 다시 글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