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이 지난 자동차 과태료가 2018년 부과된 것에 관하여

검은상자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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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건수 5건(2001~2002년 건), 체납액 290,000원

본인은 2018년도 2월에 차량을 매도 및 매수를 하였음.
중고차 매매상과 정상거래를 하였고 차량에 걸려있은 압류건 전부 해결함.
그런데 2018년 5월21일에 통지서 받음.
부산에서 한건
경기도 고양에서 두건
영등포에서 두건

**경찰서에 전화 함.
본인 : 매매상을 통해 정상거래를 하면서 압류를 풀었는데 무슨 통지서과 또 나오냐?
담당자 :  차량이 없었거나 기타등등 그럴 수 있다 함.
본인 : 차량은 계속 소유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통지서를 발송할 거면 17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고 미리 압류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것 아니냐?
       5억 미만 세금?과태료는 5년동안 해당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5억 미만 어쩌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췌한 것임. 네이버에 글 게제하신 분 있음.
        도움 많이 됨.)
담당자 : 알아보고 전화 준다 함.
본인 :  기....................다.................림.

전화가 없길래. 우체국 전화
해당 통지서의 관할 기관에서 보낸 배송일, 반송일 등등 이력조회 가능하냐 문의
해당 기관으로 전화하라 함.
**경찰서 민원실로 재 통화 통지서 발송 내역 알아볼 수 있나고 문의.
담당자와 통화하라 함...
계속 통화중이라 안되다고 하니 민원전화 많아서 그렇다 함.
1~2분 후 담당자 전화 옴.
확인결과 소멸처리 된 건으로 통지서는 그냥 파기하고 납부 안해도 된다함.
여기서 궁금증.

본인 : 그럼 미리 전산 조회 안 해보고 거르지도 않고 발송으로 하는것인가?
담당자 : 체납자 이력조회 후 무작위 발송한다는 뉘앙스.
본인 : 아니 그럼 걸러야 하는것 아니냐? 그럼 모르고 납부를 했다면 환급되는 것인가?
담당자 : 환급된다.
본인 : 그럼 경찰청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냐. 납부자가 알아서 확인해보고 환급을 받는 것인가?
담당자 : 납부자가 알아서..... 라는 뉘앙스..
본인 : 전산이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하는것 아니냐. 모르고 납부한 사람은 구제를 못 받는 것 아니냐.
담당자 :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함.

저와같은 경우야 3개월전 차량매매건으로 압류를 풀어서 증거?가 된 것이지만.
증거가 불분명한 사람은 모르고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을 했다면 부과하는 것은 정답이나.
행정상?의 실수로 공중에 떠 있던 내역을 그것도 이미 실효?소멸?이 된것을 인지(체납이라고 부과할 정도면 당연히 인지해야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에 대해 무차별 과태료고지서를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무슨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걸려들면 아싸고 알아서 민원제기하면 아쉽인가?
관공서 그것도 경찰청이란 국가기관에서 이런식으로 국민을 농락?한다면 좀, 아니 많이 아니지 않나요?

저와 같이 통지서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 발급일, 반송일 등등 꼼꼼히 따져 보세요.(경찰서에 직접 찾아가는게 낳을 듯...)
잘못하면 부과했던 과태료 또 내는 수도 생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www.efine.go.kr 가끔 들어가서 사진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스크린캡쳐 안됨(프로그램 쓰시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