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고소할생각까진 없었고 그래도 한달반동안 너무 스트레스받고 돈도 추가로 더 낸것도 속상하고 고소하기전에 계약서 제안해도 되겠냐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그래도 된다하시길래
상담을 다녀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계약서 수정사항을 적어서 드렸어요
수정 내용은 년세를 깎아달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 그리고 원래 처음계약당시에 구두로 했던 내용을 다시 글로 적어서 추가했어요
종이 드릴 때 저희가 했던 말은
“할아버지 지난번에 하신일에 저희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한 고소사유 였어요. 저희가 고소하기전에 계약서를 수정하고싶은데 읽어보시고 5월 26일 오전까지 전화주세요. 연락없으면 바로 고소하겠습니다.”이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5월 26일 오늘 아드님 두분을 만났어요
근데 큰아드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 노인을 이용한 나쁜사람으로 만들고
협박죄로 저희를 고소하겠다고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희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아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드님은 저희와 대화를 하고 저희도 요구를 수정해서 내년부터 창고비를 안내는거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안오신걸로 합의점을 찾았는데... 할머니와 큰아드님이 찾아와서 동생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고소하면 니네도 협박죄라고하고 가버리네요... 작아드님은 이후 연락 없으시고...
너무 억울해요 원래 계약대로 안하고 말을 바꾸고 돈을 받은것도 주인할아버지,할머니고
집인데도 편안하게 못 지내고 계속 참고..이해하려고 애썼는데...툭하면 나가라고하고...
정말 저희가 협박죄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집을 나가기에는 서울에서 다 정리하고 내려온거고 민박하려고 돈도 이미 이집 수리에 많이 쓰고...나간다해도 보상도 못받을거 같은데.... 답답해서 미칠거같아요..
제주살이...주인집 갑질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요...
4월 중순에 제주도를 내려왔는데... 너무 많은 일이있었어요
남편과 제주에서 한달살기를 하며 제주에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올해 1월 말에 단독주택을 년세로 3년 임대했어요
(제주도는 월세가 아니라 1년세를 한번에 다 받더라구요)
집주인은 70대 노부부이시고 집근처 다른 집에 계시고 슈퍼를 하고 계세요
1월말 계약 당시 방이 남아 민박을 운영할 계획이고
창고에서 목공작업실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주인께서는 민박도 알겠다 하시고 창고도 사용하라하고
바깥화장실도 사용 안하는거니까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시세보다 좀 비싼 거 같긴 했지만 다 사용한다는 조건이 나쁘지 않아 계약을 했어요.
계약 당시 혹시 몰라 창고사용, 바깥화장실 사용등을 계약서에
쓰자고하니 하니 그런사람 아니라고 걱정말라고 안적어도 된다고 그냥 사용하라고하셔서
계약서에 추가로 적어 넣지 못 했어요...
(계약당시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하긴했어요.이후 다른 대화도 녹음,동영상있어요)
입주가 날짜가 돼서 4월 12일 서울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배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이삿짐이 먼저 도착을 해서 문이 열려 있으니 창고와 거실에 짐을 나둬달라고 이삿짐센터에 말을 해놨어요
밤이 되어 집에 도착하고 온 짐들을 확인하는데 집주인할머니께서 집에 들어 오셔서 우리가 없어서 짐을 자기가 받았다면서 창고에 짐은 뭐냐고 물으시는거에요
목공기계들이라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창고를 사용하고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거에요
저희는 너무 갑자기고 황당해서 처음부터 쓰기로하고 계약하지 않았냐고하니까
아니라고 돈을 매년 150을 더 내라고 말을 바꾸시는거에요..
너무 갑작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지는거에요.. 사용할 창고에 맞춰서 새 기계를 700만원 정도 이미 구매했었거든요.. 작업실도 꼭 필요한 상태였구요...
저희가 사용해도된다는 녹음 파일도 다 있었지만 내려오자마자 싸우기도 싫고 좋게 넘어가고싶어서 바보같이 돈을 드린다고했어요....
150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120으로 깎고 계약서에 연 120 창고사용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120도 너무 부담되고 많은거 같아서 다시 찾아가 100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100으로 수정하자고했는데 주인부부께서
또 걱정말라고 믿으라고 100만원만 입금하라고해서 계약서에는 120이라고 적혀있는채로 100을 입금해 드렸어요. (이때 100으로 깎고 100으로 해주겠다는 내용도 녹음했어요)
다 드리고 난뒤에 드리지말걸 원래 쓰기로 하고 계약한건데 라는생각에 후회도 했지만
저희가 바보같이 드린거니까 실수한거니까 .. 잊자 잊자 하며 지내기로했어요...
그렇게 좋은게 좋은거다하며 지내려하는데...
단독주택으로 집을 빌렸는데.. 주인부부께서 집뒤에 텃밭에
호박4개를 심으시고 하루에 기본 2~3번은 오시는거에요.
할머니는 소리도 없이 집안에 들어오실때도 있고
어떤 날은 며느리를 저희집에 데려와서 집구경을 시켜 준 적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텃밭을 돌면서 맨날 집주변을 돌고...
창문이 많아서 그림자보고 계속 놀라고 창문도 못 열고..
안되겠다싶어서 남편이 할머니께 곧 여름이고 옷도 얇아지고 창문도 열어야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창문 가까이 자주 오시니까 불편하다 자제해달라고 좋게 말하니까..
할아버지는 색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지 않냐하니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구요..
한번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문을 막 두드리시는거에요...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어서 못 듣고요
그래서 없는 척 소리를 대답을 안했어요...
한 3분정도 뒤에 할머니 가셨겠지해서 남편을 화장실에서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었냐고 왜 안열었냐고
문 열어라고 뭐하냐고 화장실이라해도 계속 열라고하고...
그때 너무 놀라고 불안해서 저도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것도 이후에 할머니께 말씀드리니까 뭐가 문제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화내시더라구요...
그리고 5월 4일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습하면 한번씩 보일러를 켜줘야한다길래
보일러를 켜니까 계속 점검이 뜨더라구요...
계약당시에 보일러 작동여부를 물었을 때 분명 작동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렇다 기름넣으면 된다하시더라구요
기름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눌러도 점검이 뜨더라구요
할아버지가 그럼 A/S를 부르자고하셔서 같이 불러서 기사님이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분명 보일러가 3년 됐다고했는데 제조일이 2003년이였어요..
기사님이 너무 오래되고 바꾸는거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바꾸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한참 같이 보시더니 바꾸자고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교체 비용을 듣고 저희집으로 오셔서
보일러 교체비용 절반 30만원을 저희보고 보태라는거에요
저희는 보일러 작동된다고해서 들어왔고
그거는 주인이 고쳐주는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화를 내면서 집을 빼라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그리고 우리는 보태지 않을거라 말씀드렸어요
다음날 보일러를 교체하고 할머니가 전부를 계산하셨어요
근데 몇시간뒤에 저희집 문을 막 두드리고는
창고값 깎아준거 받아야겠다고 계약서에 적힌대로 120을 내라고하는거에요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지마라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녹음도 다했다하니까
막무가내로 혼자만 말씀하시고 가버리더라구요...
너무 화나고 속상해서... 잠도 못자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해준다길래 찾아가서 여쭤보니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100으로 하면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처음 계약 때 그냥 쓰라고했는데 돌려받을수있냐니까 그건안된다하시고..
아 그래도 120은 안내도 되겠구나하고 좋게 생각하자..
내려왔는데 이런데 맘쓰고 힘들지 말자고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5월 17일 또 일이 터졌어요...
아침 일찍 방에서 남편과 집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는거에요
놀래서 보니까 전기세랑 수도세 지로용지를 던지고 가셨더라구요
전기는 이미 저희가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은 상태였고
수도는 저희가 살았던 달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러 주인집에 설명드리러갔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건 저희살았던 달에 요금이 아니라 그전에 사용한거라고 설명드리니까
자꾸 니네가 한달 살았으니까 나온거 아니냐고 5월분아니냐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게 아니라 사용기간을 보셔야한다고 저희 이사오기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물을 쓰고도 꽁짜로 한달을 살려고한다고 화를 내시더니 집을 또 나가라고
보증금이랑 돌려줄테니까 당장나가라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저희 계약 3년이라 안 나갈거라고하고 나가니까 쫓아오면서 마음대로
대문으로 들어가시는거에요. 들어오지말라고 하니까
내집인데 내땅인데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들어오시고는
대문을 부숴버리겠다하고
집에 달려있는 LPG가스통 2개를 막 떼가시는거에요.
저희가 말려도 말이 안통해서 경찰에 신고한다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법대로 하라고 신고해라고... 그래서 저희도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뒤 경찰 두분이 오셨고..
위에 모든일을 쭉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경찰분은 저희에게 어르신인데 좋게 이야기해서 풀어라고하시고
할아버지한테는 따로 말씀드리겠다하고
가스통은 가져다 주면 좋은거고 안 가져다 주면 어쩔수 없는거다 하고 가버리셨어요....
삼십분도 안되서 할머니가 경찰온거 할아버지께 듣고 또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셔서
화내시고 소란피우셔서 저희는 할아버지가 불러라고해서 불렀고
할머니 이렇게 막 문열고 들어오는것도 기분나쁘다고 다 말씀드리니까
저희보고 나쁜놈이라고 독하다고 욕하고 가버렸어요.....
원래 계약이랑 다르게 창고돈 더 내라해도 냈고... 보일러때도 나가라해도 참고...
시도때도 없이 집문열고 들어오고 창문주변 계속 돌고.. 그래도 좋게 말하고..어른이니까...참고..참고... 온지 이제 한달이 지났는데 너무 지쳐갔어요...
기댈곳도 없고 또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니 할아버지를 주거침입이랑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할수 있다하셨어요..
저희도 고소할생각까진 없었고 그래도 한달반동안 너무 스트레스받고 돈도 추가로 더 낸것도 속상하고 고소하기전에 계약서 제안해도 되겠냐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그래도 된다하시길래
상담을 다녀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계약서 수정사항을 적어서 드렸어요
수정 내용은 년세를 깎아달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 그리고 원래 처음계약당시에 구두로 했던 내용을 다시 글로 적어서 추가했어요
종이 드릴 때 저희가 했던 말은
“할아버지 지난번에 하신일에 저희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한 고소사유 였어요. 저희가 고소하기전에 계약서를 수정하고싶은데 읽어보시고 5월 26일 오전까지 전화주세요. 연락없으면 바로 고소하겠습니다.”이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5월 26일 오늘 아드님 두분을 만났어요
근데 큰아드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 노인을 이용한 나쁜사람으로 만들고
협박죄로 저희를 고소하겠다고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희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아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드님은 저희와 대화를 하고 저희도 요구를 수정해서 내년부터 창고비를 안내는거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안오신걸로 합의점을 찾았는데... 할머니와 큰아드님이 찾아와서 동생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고소하면 니네도 협박죄라고하고 가버리네요... 작아드님은 이후 연락 없으시고...
너무 억울해요 원래 계약대로 안하고 말을 바꾸고 돈을 받은것도 주인할아버지,할머니고
집인데도 편안하게 못 지내고 계속 참고..이해하려고 애썼는데...툭하면 나가라고하고...
정말 저희가 협박죄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집을 나가기에는 서울에서 다 정리하고 내려온거고 민박하려고 돈도 이미 이집 수리에 많이 쓰고...나간다해도 보상도 못받을거 같은데.... 답답해서 미칠거같아요..
이럴려고 제주에 내려온게 아닌데.... 저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속상해서 주절주절...정리가 안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