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 노무관련

놀라움2018.05.29
조회117

안녕하세요. 방탈 너무 죄송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카테고리에 올린적이 있는데 읽는이가 적어서 묻혔던지라 독자가 많으신 이곳에 올립니다.

대기업에서 통번역 업무로 파견사원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 일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대기업에 외국인 고문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로 인해 고용되어 일하기에 본인이 사는 거주지와는 상관없는 곳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가 다반산데 본인도 그런경우 입니다.

올 4월 초에 연고없는 곳에 취업하여 사택에서 지내며 담당 외국인(1명)을 전담하는데 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본래 이유는 본국에서 오퍼가 와서인데(이는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건강악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외국인의 상사나 인사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입사한지 2달 정도된 상황에서 계약은 1년을 했는데 이 외국인이 본인 인수인계를 한 후 7월에 귀국해버리고 저는 7월말로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일하던 대기업과 파견회사 모두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노동센터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