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작년 3월에 있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와 팔이 붙어서 부대끼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었고, 자꾸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짜증을 내길래 참다 못해 소리를 치며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로 신고를 하더군요. 사람들 다 보고 있었고 번잡하지 않아 저는 목격자도 많고 하니 떳떳하고 안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여자가 저를 붙잡더라구요. 저는 약속때문에 갈 길이 멀어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차에 붙잡혀서 현행범이 되면 오늘 하루 꼬이겠구나 싶어서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나봐요. 정황상 잘못을 했으니 도망을 가는 느낌을 준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재판 때 그런 뉘앙스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신고를 했으니 잘못하지 않았겠나 이런 흐름으로 저를 100만원 벌금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판단이지만요. 하지만 확실한건 증거가 없이 폭행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조사 당시 줄곧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경찰이 묵살했고 성추행이라고 거짓말하는 여자가 원하던대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여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성추행건으로 시작되어 폭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신고만 하면 일단 유죄로 추정하고 들어가는거라서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어쨌든 저는 대낮이고 너무 확실한 상황이라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거란 생각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는데 두번째 조사 이후 성추행에서 폭행범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제가 폭행이면 모를까 성추행은 정말 말도 안되죠라고 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폭행이면 상대방도 폭행을 먼저 한것이라 보거든요. 먼저 팔을 쳤으니 폭행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류의 실랑이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정도의 일이라 사회상규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판결이 날거라고 보는데 황당하게 1심에서는 검사가 구형한대로 100만원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이런 오류가 있는 심판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간 사례에서 파기환송한 경우를 접했기때문에 최후 변론에서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게 판단미스였을까요? 재판관 심기가 불편하여 벌금이 나온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겨우 성추행을 벗어났더니 사건 종결이 아닌 폭행범이라뇨. 무죄추정도 아니고 처음부터 거짓 신고한 여자의 행태가 뻔히 보이는데 엄한 사람한테 폭행죄를 씌울 수가 있나요. 여태까지 시비가 붙어서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적만 있었는데 그 때마다 이 정도로는 폭행죄 성립안된다 이렇게 말로 무마하곤 했기때문에 저도 분하지만 항상 참았었는데 그 때 있었던 폭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로 무슨 100만원이랍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심하게 상처가 나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고 여자가 신고하면 아무 멍자국 하나 없어도 폭행범으로 만들 수 있는겁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써서 의견을 듣고 싶고, 만약에 정말 100만원 판결이 굳어지면 판례가 이렇게 났으니 누군가 그게 여자라도 당신을 건드리면 신고해서 폭행죄를 물어라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야 경찰, 검찰, 판사들도 자기들이 무슨 선례를 만들었는지 깨닫겠죠. 깨닫지 못할 지도 모르지만요. 현재 그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신고할 당시에 이미 기수가 되는 사안이라 이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저는 성추행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여자의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어째서 혐의가 없는 것인지도 당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1년동안 지하철을 2번 이용한 사실이외에 전혀 타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다 옆에 여자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서있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그 여자는 1심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는데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횡설수설 하기도 하고 더듬으며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땐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울더니 재판이 끝나고 갈 때 보니 훨씬 일찍 갔어야 할텐데 아직도 남편이랑 웃으며 건물 안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저같으면 그렇게 울 정도로 오기 싫었던 곳이면 얼른 빠져나갈거 같은데 말이죠. 도움되는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0만원 선뜻 내기도 버겁지만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라 이곳에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어렵게 쓰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갑도 차고 유치장에서 하루동안 있기도 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100만원까지 내야하다니 때리지도 않고 별일 다 겪어봅니다. 신고해놓고 1년동안 신경안쓰고 편하게 살았을 그 여자와 1년동안 시달린 저랑 누가 더 죄인인가요? 거짓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한 사람이 진짜 나쁜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무고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성추행범에서 폭행범으로 증거도 없이 억울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여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성추행건으로 시작되어 폭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신고만 하면 일단 유죄로 추정하고 들어가는거라서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어쨌든 저는 대낮이고 너무 확실한 상황이라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거란 생각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는데 두번째 조사 이후 성추행에서 폭행범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제가 폭행이면 모를까 성추행은 정말 말도 안되죠라고 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폭행이면 상대방도 폭행을 먼저 한것이라 보거든요. 먼저 팔을 쳤으니 폭행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류의 실랑이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정도의 일이라 사회상규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판결이 날거라고 보는데 황당하게 1심에서는 검사가 구형한대로 100만원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이런 오류가 있는 심판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간 사례에서 파기환송한 경우를 접했기때문에 최후 변론에서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게 판단미스였을까요? 재판관 심기가 불편하여 벌금이 나온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겨우 성추행을 벗어났더니 사건 종결이 아닌 폭행범이라뇨. 무죄추정도 아니고 처음부터 거짓 신고한 여자의 행태가 뻔히 보이는데 엄한 사람한테 폭행죄를 씌울 수가 있나요. 여태까지 시비가 붙어서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적만 있었는데 그 때마다 이 정도로는 폭행죄 성립안된다 이렇게 말로 무마하곤 했기때문에 저도 분하지만 항상 참았었는데 그 때 있었던 폭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로 무슨 100만원이랍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심하게 상처가 나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고 여자가 신고하면 아무 멍자국 하나 없어도 폭행범으로 만들 수 있는겁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써서 의견을 듣고 싶고, 만약에 정말 100만원 판결이 굳어지면 판례가 이렇게 났으니 누군가 그게 여자라도 당신을 건드리면 신고해서 폭행죄를 물어라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야 경찰, 검찰, 판사들도 자기들이 무슨 선례를 만들었는지 깨닫겠죠. 깨닫지 못할 지도 모르지만요.
현재 그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신고할 당시에 이미 기수가 되는 사안이라 이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저는 성추행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여자의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어째서 혐의가 없는 것인지도 당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1년동안 지하철을 2번 이용한 사실이외에 전혀 타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다 옆에 여자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서있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그 여자는 1심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는데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횡설수설 하기도 하고 더듬으며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땐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울더니 재판이 끝나고 갈 때 보니 훨씬 일찍 갔어야 할텐데 아직도 남편이랑 웃으며 건물 안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저같으면 그렇게 울 정도로 오기 싫었던 곳이면 얼른 빠져나갈거 같은데 말이죠.
도움되는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0만원 선뜻 내기도 버겁지만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라 이곳에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어렵게 쓰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갑도 차고 유치장에서 하루동안 있기도 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100만원까지 내야하다니 때리지도 않고 별일 다 겪어봅니다. 신고해놓고 1년동안 신경안쓰고 편하게 살았을 그 여자와 1년동안 시달린 저랑 누가 더 죄인인가요? 거짓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한 사람이 진짜 나쁜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무고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