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 점심시간은 제 시간아닌가요?

2018.06.07
조회163,857

++추

오늘 들어와보니 수많은 댓글이 달렸네요ㅠㅠ

여기다니는 이유는 상여금이랑 집이 가까워서 다니는게 큰이유입니다.

안그래도 이직 생각중에있고요..

 

격려 해주시는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로 익명이라고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본인은 얼마나 잘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생각하시고 댓글좀 다세요.

 

여튼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신분들 너무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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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계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일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 당황스런 말을 들어서 여기다가 글을 적게되었는데

글쓰는 재주가없어서 글이 이상할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하면서 쉬는시간이 따로없고 토요일도 격주로 일하고 연차도 따로없어

 

은행업무나 병원갈시간이 없습니다.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은행업무를 봐야되는게 있어서

점심시간 때 밥을먹지않고 은행업무를 보러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12시30분부터 ~1시1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짧은편이라 밥을먹고 나가면 볼일을 볼수없을뿐더러 은행도 거리가 가까운편이아닙니다. (걸어서 10-15분정도)

 

 

그 빠듯한시간에 은행행업무를 보고 회사 들어가기위해 걸어가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지말라고 합니다.

 

전화로 그소리를 듣고 아무생각없이 그냥 알겠다고는 했으나

시간이지날수록 당황스럽네요.

(은행업무를 보기위해 나왔다고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림)

 

점심시간은 제 시간아닌가요?

정말 짜증나고 당황스럽네요...........

 

댓글 107

ㅇㅇ오래 전

Best오래 다닐 곳은 아니군요. 점심시간이 12:30~1:10 요상한 시간도 의심스러운데 자리도 비우지 말라니. 사장마인드가 더러운 사람 같아요. 전에 다니던 사장이 그랬는데 여직원 자리 비우는것 무척 싫어해서 개인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아파도 병원도 못 갔어요. 딱 일년 버티고 퇴사. 오래 다녀봤자 마음에 병만 생겨요.

ㄱㄱㄱ오래 전

Best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음) 개인시간 맞구요. 사업장에서 장거리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법 입니다.

ㅇㅇ오래 전

Best1시간줘야함 법으로 정해져있을텐데 개념참 ㅋㅋㅋ 이런 중소새끼들은 싹 망해야하는데... 한국엔 너무 ㅈ같은 기업이 많음 잘못된건데 안고침 거기에 사람들을 맞추려고함 너무 답답

oo오래 전

좀 심하네요 ,,점심시간도 짧은데

ㅡㅡ오래 전

점심시간이 40분밖에 아니겁니까? 몇시간근무기에 점심시간이 그러죠 오래다닐 회사는 아닌것같네요

오래 전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하게 되어있어요. 하루에 9-6시까지 일한다고치면 1시간이죠. 당연히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않고 누려야하는 나만의 시간이에요

솔직한세상오래 전

글쓴이는 점심시간도 없이 일 하는데 마약 사범들과 친하게 지내도 먹고 똥만 싸도 100만원으로 600억 꿀꺽 200조 사.자.방 이명박 아들 이시형 ---------- http://pann.nate.com/talk/342249473 ------------ 1년 적자 봤다고 헐값에 팔린 다온…이시형에 '우회 증여'? 그런데 연매출 600억 원인 다온을 한두 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1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48/NB11549448.html ------------ 이시형, 제 발등 찍었다? … “마약 의혹” 추적 60분 시청률 ‘껑충’ 이씨가 마약 사범들과 어울린 정황 · 증언 보도 시청률 4.8%…MBC ‘라디오 스타’ 4.9% 맞먹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레 관심 키운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41248.html -------------- /

ㅎㅏ오래 전

법이 바뀌어서 입사하고 한달 만근 했을시 다음달부터 휴가가 하루씩 발생합니다. ex)6월1일~6월30일 만근 했을시 7월부터 하루의 휴가를 쓸수 있어요. 퇴사전에 다 체크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점심시간 자체도 신고하시고요 신고할거 투성이네요

ㅇㄷ오래 전

혹시 회사가 ㅇㄷ?

에고오래 전

점심시간이 ,,ㅡㅡ::미친 기본이 한시간 줘야 되는거 아님?아니 그럼 점심시간에 배달만 시키라는건가 자리비우지 말라는건 ㅡㅡ 노동청에 확 신고해버려요

ㅇㅇ오래 전

그만둘때 노동부에 신고 하세요..법적으로 1시간 밥시간 줘야 해여 당직수당은 잘 챙겨받은것임???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나중에 돌아보면 왜참았나싶음 빨리나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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