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님들.. 저희집 사연 한번씩만 읽어봐주세요..ㅠㅠ

도와주세요2018.06.08
조회454

저희집은 수년간의 긴 소송과 그 결과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갔지만, 돈과 권력을 앞세운 상대를 

 

끝내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법관의 처벌을 청원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으며, 아래 청원글을 한번씩 읽어주시고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링크에 있는 청와대 청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러한 사건들을 널리 알려 자격과 양심이 없는 법관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6166?page=1

 

 

졔목 : 대법관 탄핵에 동의부탁합니다. 법복을 벗겨주세요!! 

            - 치매고객 재산노린 가짜양자 하나은행원 -

 


청원개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범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을 보십시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작성못했죠.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정확하고, 반드시기재 해야됨(중요개인정보). 

공무원과 결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 논리는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심인 대법원인데.....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44조와,부산2심재판장 김□□, 대법관 김□, 박□□, 민□□, 이□□, 이들의 44조가 다릅니까???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알려주어도 된답니다. 범죄를 하라는 꼴입니다.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국민이 다 아는 단순명료한 이 법을 몰랐을까요? 오히려 법을 잘알고도 했으니 더 나쁜자들이죠. 
재판거래 란 용어가 새롭지 않습니다. 
법도 필요없을진데, 다른 모든 증거등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 1명과 대법관4명에 대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대법원은 판례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등록법인데, 국민에게 알려야지 왜 숨깁니까?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