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포해수욕장 그늘막텐트 걷으라는데...

이시그2018.06.12
조회6,755
아이둘 키우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른 더위에 다대포해수욕장에 아이들 물놀이나
시켜줄까해서 가족4명이서 갔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사장폭이 넓어서 해수욕장앞은 완전땡볕이라
그늘도없습니다.
그늘은 2,300미터이상 걸어가서 계단을올라가야
뒷쪽나무그늘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놀이하고 물장난도치게하려고
애기들데리고간건데 그멀리에 자리잡고앉아있을순 없고,
파라솔대여도 개장전이라 못하고...
그래서차에있던 그늘막텐트펼쳐서 앉아있는데.
텐트철거하라고 방송하더니 관계자(?)가 와서
텐트걷으라는겁니다.
그래서 파라솔대여도 안하는데 땡볕에앉아있어야하나요?
이유가뭐냐했더니 관련법에 의해서 걷어야한다네요.
관련법에 그늘막이랑 텐트못치게하는 사항이 있냐했더니
있답니다.
법알못이라 일단 텐트는걷고 땡볕에 좀더 앉아있다가
그냥집으로왔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고나서는 파라솔장사해야할자리에
그늘막텐트 못치게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돈주고 파라솔대여하면되니까요.
근데 개장전이고 파라솔빌릴수도없고,
자리가빽빽하서 텐트칠자리가없었던것도 아닙니다.
매우한산했습니다.
정말 관련법에 저런조항이 있습니까?
개장전이라 사람이 북적이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늘막텐트를못치게하는 이유는뭔가요?
제가 민폐를 끼치고온건가요?
그날찍은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