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생각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ㅇㅅㅈ2018.06.12
조회728
저는 중소기업 매장직을 하고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월급은 세전 180 세후 163만원 정도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2017년 4월 9일 입사를 하여 2018년 6월 25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여기저기 거래하는 거래처의 돈도 주지않아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회사가 난장판이구요.

퇴사사유는 임금체불입니다. 한두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월급을 제때 지급한적이 없으면

저번달 월급도 5월 25일 지급되어야할것이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값으로 인해 50만원이 필요해 요청하였는데

어제 6월 11일 50만원만 딱 들어왔구요.월급도 3개월 전에 올려주겠다 하고서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눈치만 보다보니 계쏙 안올려준 금액으로 주고 어제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니 얼버무리고 미래가 없는것 같아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월급이 밀릴때는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정도 밀리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와 

퇴직금에 관하여 2개월 수습을 가졌는데 1년에 지장이 없는지와

근로 계약서를 근무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작성한것이 아닌 한참 근무중에 2018년 4월쯤인 2개월 전에 작성하였는데 그걸 저와 대표 1장씩 가지는게 아니고

대전점이 본사라 거기에 대표가 있는데 도장을 받아야하니 가져가겠다 해서 작성하고 보낸게 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없구요 이것이 저에게 피해가 갈지와

제가 퇴사를 한다 하여서 바로 밀린 월급 110만원과 퇴직금과 6월 월급을 바로 지급을 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을 방법과 퇴직전 준비해놔야할 서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4대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해보았는데 2017년 6월 2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받을때 1년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지도 걱정이구요,


증거를 준비해야할것같은데 뭘 준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각서를 받자니 작성을 해줄것 같지도 않구요 .. 머리가 복잡해 퇴사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이전에 퇴사한 분들도 전부 돈을 주지않아 신고한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라는것도 있다는걸 알았는데 임금체불로 신청할수 있다 하더라구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아는게 없어 이렇게 글을 남겨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