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대기업의 횡포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dfjye2018.06.16
조회418

국민 청원 진행중입니다..

 

꼭 한번 읽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0856

 


제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를 위반한 파주시청을 고발합니다.
- 위반내용 :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공개추첨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사건개요 1

파주시청 지역경제과는 위 상가 110호(코리아세븐)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017년 3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한 상가 110호에서 상가104호로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10호에서 받은 담배소매인허가는 폐업을 하고 104호에서 새로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청이 세븐일레븐에게 새로운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와 공개추첨 없이 소매인 위치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에 참여하려고 2017년 3월 위 상가 110호로 뉴동문할인마트 개업을 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위한 공고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청에서 공고가 없어 지역경제과(담당자:박은혜)에 수차례 걸쳐 위 단지내 상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고 공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박은혜)는 담배소매인 공고는 하지 않고 세븐일레븐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본 민원인은 공정한 공고에 참여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담배사업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해주었다는 이유로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민원인은 현재 상가점포(110호)에서 뉴동문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녀가 모두 장애인 가족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공고를 진행했다면 장애인가족 담배우선권에 의해 우선적으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약자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선하여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요청을 묵살하고 세븐일레븐에게 독점으로 담배소매인 이전 특혜를 주어 대기업 보호에 국가공무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게 새로 임차한 104호 상가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해 주는 특혜를 주면서 답변한 내용이 과거 한번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외에는 공고를 한 적도 없고 해서 세븐일레븐에게 위치변경을 우선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 의 신축된 상가지역 만이 아닌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업무과실로 본 민원인은 영원히 담배소매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세븐일레븐은 한번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으면 영원히 담배사업독점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건처럼 가격이 저렴한 상가로 옮겨 담배소매인지정이 아닌 이전허가로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법은 분명히 상가를 이전하면서까지 수십년 아니 수백년간 독점과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중대한 업무과실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담배사업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무지인지 아니면 대기업과 관공서가 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을 잃어가고 문어발식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당시 분명한 것은 110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104호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소이기에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 2의 1항 1호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다수라고 사전에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주시청의 행정처리는 담배사업법 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이 동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달리 해석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본 민원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나고 골목상권이 점령되어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한번 받으면 사업장 이전을 통해 영원히 존속하게 만드는 관습은 담당공무원의 재량남용이고 분명한 과거의 적폐이기에 이를 바로잡아 골목상권 보호와 공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워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결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은 대기업이 담배독점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불공정한 조항이며 이를 수단화하여 공무원이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담배사업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 사건개요 2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주시청에서는 104호로 이전한 세븐일레븐 대표 정승인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허가 하였지만 코리아세븐 정승인은 다시 위탁가맹계약을 하여 판매대리사업자 김ㅇ현과 판매대리 계약을 통해 담배판매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주시청에 알렸음에도 직접 조사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담배권 장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조한 결과입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아 제3자에게 위탁대리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세븐일레븐이 유일합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정승인 명의로 2200여개가 이런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을 위반에 따른조치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담배권 장사 점포가 7200여개 중 2200개 달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장관(201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지적)은 담배를 판매하는 세븐일레븐의 4422곳 중 891개 점포가 회사법인 또는 신동빈회장의 명의로 담배소매인을 받아 위탁가맹에게 위탁판매하도록 하고 판매대리는 상품대리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담배를 직접판매하는자가 담배소매인을 취득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담배사업법의 가장 큰 입법취지는 기회 균등이며 담배권 승계가 불가능 하도록 독점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답변하였지만 세븐일레븐은 아직도 불법적인 담배소매인 영업권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처럼 법인으로 권리를 따내서 이전 등을 하게 되면 담배판매권은 영원히 소유하기 때문에 기회균등 취지를 훼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2010년 철도역사내 매점인 “스토리웨이”의 담배판매권을 운영사인 코레일유통이 소유한 것에 대해 위법판단을 했음에도 실행부서인 지자체는 아직도모르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담배소매인이 아닌자의 판매대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만연해 있는 세븐일레븐의 적폐는 전국에 완전가맹과 위탁가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못해석하거나 대기업과 유착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완전가맹은 점주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위탁가맹은 세븐일레븐 법인명의로 담배소매인을 받은 뒤 법인명의를 판매대리계약형식으로 돌려 담배권 장사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영원히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 특혜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가 바뀔때마다 점포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 세븐일레븐의 법인의 경우에는 위치변경으로 영원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런 이유로 전국에 슈퍼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던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수천 수만개의 편의점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건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치변경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담배사업법의 분명한 입법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기업인 세븐일레븐 담배소매인 지정 운영에 대한 특혜를 하루빨리 뽑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보호,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