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렌차이즈점에 노동착취를 당했습니다

2018.06.24
조회299

작년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쉬다가

이번달에 외식업계에 직원으로 들어가게됐습니다.

오래쉬었고, 일을 어서 하고싶은마음이 컸기때문에 근무시간, 휴일만 조정한뒤

월급에대한 얘기는 듣지않고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여쭙지않았던거였고 여기서도 따로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일하던 중간 사장님이와서 월급에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월급 190으로 시작해서

남들은 3개월이후에 올려주는데 저는 일을잘한다며 1~2개월이내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의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데 실 퇴근시간은 새벽2:30분이나 3시였습니다.

주 6일제입니다. 사장님 말하기로 새벽 2시까지만 임금으로 치며 30분~1시간 초과한 근무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쳐주지않는 뉘앙스였고, 하루 30분정도는 초과해도 상관없다 생각한 저는

어쨋건 저는 주6일이 한달에 평균 4주라 24일 근무인줄알고

(7530원x10시간x24일 = 180이좀넘음) 190만원에 수긍을 하였는데

지난주, 이번달 실 근무시간이 26일이라는걸 깨닫고 시급계산을 해보니

195만원이 넘었습니다. 즉 저는 하루 10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최저도 못받는것이죠

 

그래서 바로 매니저님께 말을했는데

계산해보시더니 사장님께 말씀드리겠다며 조정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제게 아무런 말이없었고, 주 5일 직원으로 바꾸고싶어서

사장님께 월급얘기와 주5일로 바꾸고싶다는 말을 하였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어보자면 매니저님께 이미 최저임금 얘기는 전해들었다.

자기들은 알바형태가아닌 실제 회사처럼 운영하는 곳인데

알바에게 최저시급이 있듯, 직원에게 해당되는 최저임금이있는데

월 140?월150? 을넘게주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는다.

작년까진 직원들 월 180을줬으며, 이번년도에 최저시급이 너무오른것도있고해서

올해부턴 190을 주기로 책정했으며, 남들은 전부 3개월이상부터 월급인상을 해줬는데

너는 다음달부터 바로 올려주기로했는데 최저시급도 못받는다고 매니저한테 말을한것이

듣기에 기분이좋지않았다.

하지만 너가 알바 최저시급과 직원 최저임금이 뭔지 몰라서 얘기한걸것이니 이해한다.

 

라고하셨습니다.

직원 최저임금이 따로있다는걸 난생 처음들어본 저는 신기해서 알겠다하고 넘어갔는데,

집에와서 아무리찾아봐도 직원 최저임금이나 시급에관해서는 나오지않았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계산기가 어느사이트에서 나왔는데

근로기준법상 일주 최대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여서 최대 209시간까지밖에

선택을 못해 제꺼는 계산도못해봅니다. (저는 최소 240시간, 새벽2시이후 추가근무까지있어요.)

물론 외식업계특성인지 모르겠으나 식사시간은 10분이내이며 먹다가도 중간중간 일어나

손님응대를 해야하며 따로 쉬는시간이없습니다.

 

회사도 다 최저시급(7530원)+@ 를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는 직원은 최저시급이아닌 직원전용 최저임금이 따로있다고 하면서

월급을 절대 못올려준다고하네요.

 

5인이하 사업장도 최저시급이상 챙겨주는걸로 아는데

이곳은 직원5인이상 아르바이트생도 5명넘게있습니다.

또 하루매출만 4~600만원이 넘으며 이름도 꽤 큰 프렌차이즈점입니다.

일단 저렇게 말하면서 최저시급도 안주고 이상한말로 저를 설득시키려하는데,, 

바로 그만둘것인데 제가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싶으나 이곳에선 중간에 그만두면

월급/일한일수 하여 더더욱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제게 지불한다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과 신고방법, 신고가능한 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보건증제출은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가 중간에 아직안썼다고 말까지 해드렸는데 나중에 작성한다며 미뤄서 안쓴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