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20 일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현재로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우리들은 100만 서명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정받는 개와 고양이를 여전히 식용하면서 천만 반려인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모순적 실상을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그만 끝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국민청원 바로가기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81200?navigation=petitions
표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서명운동 바로가기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bvfFtjFbtsXOsb_3GyQzDKV6NZMOQbWVkKFCwrwWSkzzKw/viewform
2018. 6.20 일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현재로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우리들은 100만 서명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정받는 개와 고양이를 여전히 식용하면서 천만 반려인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모순적 실상을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그만 끝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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