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1개월의 기준 모두조심하세요

gnghldksgo12018.07.02
조회346
저는 공공기관 1층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달을 다닌후 재계약을 6월 둘째주 쯤 했습니다.
(1개월치 수강료를냄)

그리고 오늘 (07.02) 수영장에 갔더니 1개월치 수강료를 또 결제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한달의기준이 결제일로부터 한달이아닌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이라며 결제를 다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요금을 내고 18일 남짓 다닌것이고 4번의 수업료를 그냥지불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1개월이 결제일로부터 세는것이아니고 달로 세는것이라며 결제를해야 한다는말을 다시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영장이 다 1개월의 기준이 6월달 7월달이지 자기가 결제한 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며 제가잘못알고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글쓴이인 저는 처음 다닌 수영장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1개월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별다른 설명없이 1개월권이라고 하기에 헬스장처럼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라고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1개월치 요금을 지불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15일에 결제를 한사람도 1일에 다시 결제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15일에 결제하시는분은 15일동안 수강하면서 2배의 요금을 내는게 되는셈이죠.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으려고보니 공공기관에서는 시설관리를 하는 거라 결제나 이용문의는 수영장측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을 듣게되었습니다. 수영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은 사설업체이며 저와 전화로 이야기를했던 남자분이 대표이셨습니다.

제가계약할때 1개월의 의미를 그때 알려주셨다면 저는 다음달 1일에 다시 다니려고했을텐데 말이죠.
(누구나 1개월치 요금을 내면 1개월만큼 다녀야하는게 일반적일거라고봅니다.)


저는 수영장을 처음다녀보아서 일개월의 기준이 그런줄 처음알았습니다.


제가 한 계약서에는 1개월이라고 써져있고 다른설명은 쓰여져있지않습니다.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니 그제서야 계약서위에 그래프를 그려서 1-----------30 기준 이렇게 그려서 보내셨더라구요.

제가계약할땐 여자분께설명을 들었는데 기준이라고 쓴 글씨체는 전화상담하신 남성분글씨체이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지인이랑 같이 가서 계약한거였는데 둘다 1개월의 기준을 듣지못하였구요.

사과또한 받지못했습니다. 되려전화오셔서 해달라는데로해드릴께요 오세요 뭐어떻게해드릴까요? 라는식의 따지는 듯한 전화, 직원은 안내를 했으나 저와 제지인이 듣지못한잘못이고 수강하지못한 6월첫째주는 생리할인으로 오천원빼준것으로 생각하라더군요.(수영장 1일권이 4천원입니다)

수영장은 1개월의 기준이 헬스장과 다른가봅니다.


여름이라 수영을 배워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글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저말고 다른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하네요.

꼭 어떤기준으로 1개월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길바라요!


수영장 1개월의기준. 저는 아직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15일에 등록하셔서 1개월치 수강료를 내고 15일만 다니게되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