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주 끝무렵에 소셜커머스를 통해 어느 대기업의 습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전자기계를 구매함. 그 기업의 제품을 산 이유는, 해당 제품은 남친 생일 선물로 보내주는 것이었기 때문임. 본인은 가성비 타입이라 굳이 대기업 제품위주로 구매하진 않음. 암튼 남친은 제품을 어제인 화요일에 받았고 퇴근하고 콘센트 연결해서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옴.......캬캬캬캬캬 똥 밟은 거죠 네.
그렇게 다음 날인 오늘 점심이 지난 시간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 서비스 기사가 두어 번 제품을 뜯고 부품을 교환해 봤으나 여전히 원인이 불명인 불량. 혹시나 싶어서 led문제인가 알아보고자 했지만 해당 부품이 없어서 이틀이나 삼일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 받음. 수령자인 남친은 집에 엘베가 없음...... 차는 있지만 쨌든 그 무거운 걸 업무시간 쪼개서 갔더니 그런 안내를 받게돼서, 내가 산 소셜쪽에 연락하여 교환또는 환불을 시킬 생각으로 일단 불량확인서만 받고 나옴. 불량확인서엔 pcb문제라고 적힘.
결제자인 나는 소셜업체에 연락해서 교환 문의를 했으나, 해당 대기업 기준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기준 상 우선 제품을 수거해간 뒤에만 교환이든 환불이든 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빨리 하라는 것임. 이미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수리받아도 안되고 당장 교환도 안되니 기다리라길래 도로 가지고 나온 것인데? 아무튼 남친에게 미안해서 다시 대기업전자서비스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함.
해당 전자 서비스 콜센터에서 응대하기를, 자신네 교환환불 규정에 우리 상황이 어긋나기에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가는 것임. 응? 뭔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규정이란 게 바로바로바로, 한달 이내에 자신들이 정한 메인 부품이 고장났을 때만 교환환불이 된다는 것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더구나 우리는 이미 제품을 개봉해서 단순변심이어도 교환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하하하하.
자. 일단 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친에게 방문 수리 가능한 시간을 물었더니 이제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 쪼개고 무거운거 들고 직접 방문 했는데 원인 규정도 제대로 못 하면서 혹시 다른 부분이 불량인지 체크해보게 부품 올때까지 이삼일 기다리란 안내가 다였었잖아요 ㅎㅎㅎㅎ. 무엇보다 남친이 자긴 해당 제품 쓴 적도 없는데 눈 앞에서 다 분리하고 끼워넣고 그래도 안 되는 걸 보니 쓰고 싶지 않아졌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쉽게 맞교환이 되면 모를까 안되면 환불하고 싶단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수리가 아니라 교환이 가능한지 먼저 물었더니, 다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정한 부품이 고장난 게 아니니 안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고 서비스 기사가 다 뜯고 부품 바꿔끼워도 안돼서 원인 잘 모른다고 다른 부품 또 끼워보려 기다려보란 와중인데??? ㅋㅋㅋㅋㅋ 아니 뭐 상담원님 잘못은 아니죠, 해당 대기업에서 cs안내를 그런 식으로 정해논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7번에 의거하여, 우린 제품을 확인코자 개봉하였고 전원이 불량이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사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명목으로 제품을 뜯었다 붙이고도 원인 못 찾고 고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당사가 정한 부품 이외에 고장난 부분으로 인한 제품은 교환환불 불가, 제품 개봉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는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안내이므로 시정하고 교환을 진행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두어 시간을 각자 똑같은 말 되풀이하다가 18시가 넘어서 저를 상위 남자 상담원에게 넘기고 퇴근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불량품 좀 교환이나 환불해달란 건데 ㅋㅋㅋㅋㅋㅋ내가 욕을 했어 사은품 달랬어 뭘 했어 왜 날 진상취급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친이 유통서비스업종 근무자인데 해당 지점에 그 전자제품을 안 팔아서(지방지점 ㅋㅋㅋ) 인터넷으로 사줬다가 이게 뭔 개꼴인가 싶고 ㅋㅋㅋㅋ남친이 근무하는 곳의 해당 기업 매장직원들도 그게 뭔 개소리냐고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남친이 그 쪽서 일하다보니 각종 업체들과 미팅을 자주하니까 자신이 정리하겠단 걸 그래도 선물이 말썽일으키니 제가 한다고 하고, 웬만함 전화로 끝내려고 콜센터쪽 분들이 권한이 없는 것 같으니 해당 엠디에게 내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손 떠난다며 연결해준 게...... ㅡㅡ 동일한 콜센터 남직원 ㅋ내가 콜센터 상담원 연결하지 말랬는데 ㅎㅎㅎ
그 남성상담원은 너 같은 진성 진상 여성 고객은 내 일침으로 끝나지! 하는 식의 마인드로 오신 것 같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절 설득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건, 제가 하는 말이 비이성적이라 보신 거죠 하하하. 일단 6시가 넘어서 일도 못하고 저도 이미 많이 지쳤고 이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이라 ㅋㅋㅋㅋㅋㅋ 빨리 해결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분이 절 너무 무식한 미친여자처럼 생각하시는지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시는 거에요 나름 차분하게 웃으면서 허허.
그렇게 또 같은 말 반복하려 들길래, 제가 쭉 요약해서 말했거니 자신들은 잘못 안내하는지 모르겠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해당기업에서 소비자분쟁규정에 의거하여 한달 이내에 자신들이 정한 주요부품만 고장났을 때만 오로지 교환환불이 가능하지, 저희처럼 받자마자 전원고장으로 켜지지도 않고 서비스센터에서 다 뜯고 봐도 원인불명인 것도 교환환불은 안되고 오직 수리만 가능하단 안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요. ㅎㅎㅎㅎㅎ 그쪽도 자기말 주구장창하려고 드시길래 저도 그냥 제 말만 기승전결 따져서 반복했고요, 결국은 본인은 엠디가 뭔지도 모르겠고 상위부서 번호도 모르니 그쪽에 제 번호 넘길수도 없을 뿐더러 ^^ 콜 업무는 자신들의 업무이니 타 부서에 못 넘기겠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부탁드린다고 하고 번호 넘겨서, 내일 오늘 받은 불량확인서에 더하여 내일 회사로 제품 수거하러 오는 기사님께 불량확인서 한 장 더 받아서 소보원에 일단 넘길 예정입니다.
내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이건 대체 뭔..
저였음 귀찮아서 닥치고 이 기업이 이 기업 상담직원이 하는 불합리한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갑질을 따를 수 밖에 없었겠지만, 남친은 일이 일인지라 이 짓을 많이 해와서 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조만간 해당 기업 바이어들과 또 간담회 있다고 하니 좀 웃길 것 같네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무엇보다 콜센터 상담원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그분들도 이 안내가 불합리한 걸 알고 있을 거에요. 불량인데 자신들이 정한 부품이 아니라 다른 쪽이 고장난거니,
수령한지 이틀째인데도 교환환불을 안해준다니요 ㅋㅋㅋㅋ 심지어 제품을 받았으면 뜯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신들 과오에도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고 니들이 대기업 상대로 어쩔꺼냐며 갑질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싼 값에 상담원들을 똥 닦는 욕받이로 쓰고 있네요 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다른 성격급한 소비자분들은 더 난리 폈을텐데. 제가 난리 안 펴서 이러는건진 모르겠지만 2시간 가까이 기다리며 전화 주고 받을 정도면 저도 이번에 매우 진상짓 한거거든요 그들 입장에선? 애초에 응대 매뉴얼 자체가 이런 것 같은데..... 진짜 ㅋㅋㅋㅋㅋㅋ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가련합니다........ 다 파견직 쓸거 아니냐 심지어 하............ 여러분들 진짜 무슨 대기업 말 못 해서 죄송하고요, 대기업 AS 콜센타에서 절대 일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오늘 저 땜에 혈압 오르게 했던 상담원 두 분께도 이 마음 전해드려요...에휴 ㅠ.ㅠ 고생하셨어요. 어차피 퇴근길에 저 많이 씹으셨겠지만 제 잘못도 당신들 잘못도 아닌 건 서로 알잖아요? ㅜ.ㅜ
대기업 이미지만 보고 전자기기 사지 맙시다 진짜 아놔. 전 이제 이 기업 제품 절대 안 살거에요. 아니 ㅋㅋㅋㅋㅋㅋㅋ교환환불이 전부 동일히 적용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정한 메인부품이 한달 이내에 고장났을때만 해준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나원참 ㅋㅋㅋㅋㅋ갑질쩌네 진짜 서러워서 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콜센터 직원들이 힘든 진짜 이유를 오늘 깨닳았음
본인은 지난주 끝무렵에 소셜커머스를 통해 어느 대기업의 습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전자기계를 구매함. 그 기업의 제품을 산 이유는, 해당 제품은 남친 생일 선물로 보내주는 것이었기 때문임. 본인은 가성비 타입이라 굳이 대기업 제품위주로 구매하진 않음. 암튼 남친은 제품을 어제인 화요일에 받았고 퇴근하고 콘센트 연결해서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옴.......캬캬캬캬캬 똥 밟은 거죠 네.
그렇게 다음 날인 오늘 점심이 지난 시간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 서비스 기사가 두어 번 제품을 뜯고 부품을 교환해 봤으나 여전히 원인이 불명인 불량. 혹시나 싶어서 led문제인가 알아보고자 했지만 해당 부품이 없어서 이틀이나 삼일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 받음. 수령자인 남친은 집에 엘베가 없음...... 차는 있지만 쨌든 그 무거운 걸 업무시간 쪼개서 갔더니 그런 안내를 받게돼서, 내가 산 소셜쪽에 연락하여 교환또는 환불을 시킬 생각으로 일단 불량확인서만 받고 나옴. 불량확인서엔 pcb문제라고 적힘.
결제자인 나는 소셜업체에 연락해서 교환 문의를 했으나, 해당 대기업 기준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기준 상 우선 제품을 수거해간 뒤에만 교환이든 환불이든 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빨리 하라는 것임. 이미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수리받아도 안되고 당장 교환도 안되니 기다리라길래 도로 가지고 나온 것인데? 아무튼 남친에게 미안해서 다시 대기업전자서비스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함.
해당 전자 서비스 콜센터에서 응대하기를, 자신네 교환환불 규정에 우리 상황이 어긋나기에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가는 것임. 응? 뭔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규정이란 게 바로바로바로, 한달 이내에 자신들이 정한 메인 부품이 고장났을 때만 교환환불이 된다는 것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더구나 우리는 이미 제품을 개봉해서 단순변심이어도 교환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하하하하.
자. 일단 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친에게 방문 수리 가능한 시간을 물었더니 이제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 쪼개고 무거운거 들고 직접 방문 했는데 원인 규정도 제대로 못 하면서 혹시 다른 부분이 불량인지 체크해보게 부품 올때까지 이삼일 기다리란 안내가 다였었잖아요 ㅎㅎㅎㅎ. 무엇보다 남친이 자긴 해당 제품 쓴 적도 없는데 눈 앞에서 다 분리하고 끼워넣고 그래도 안 되는 걸 보니 쓰고 싶지 않아졌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쉽게 맞교환이 되면 모를까 안되면 환불하고 싶단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수리가 아니라 교환이 가능한지 먼저 물었더니, 다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정한 부품이 고장난 게 아니니 안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고 서비스 기사가 다 뜯고 부품 바꿔끼워도 안돼서 원인 잘 모른다고 다른 부품 또 끼워보려 기다려보란 와중인데??? ㅋㅋㅋㅋㅋ 아니 뭐 상담원님 잘못은 아니죠, 해당 대기업에서 cs안내를 그런 식으로 정해논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7번에 의거하여, 우린 제품을 확인코자 개봉하였고 전원이 불량이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사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명목으로 제품을 뜯었다 붙이고도 원인 못 찾고 고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당사가 정한 부품 이외에 고장난 부분으로 인한 제품은 교환환불 불가, 제품 개봉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는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안내이므로 시정하고 교환을 진행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두어 시간을 각자 똑같은 말 되풀이하다가 18시가 넘어서 저를 상위 남자 상담원에게 넘기고 퇴근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불량품 좀 교환이나 환불해달란 건데 ㅋㅋㅋㅋㅋㅋ내가 욕을 했어 사은품 달랬어 뭘 했어 왜 날 진상취급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친이 유통서비스업종 근무자인데 해당 지점에 그 전자제품을 안 팔아서(지방지점 ㅋㅋㅋ) 인터넷으로 사줬다가 이게 뭔 개꼴인가 싶고 ㅋㅋㅋㅋ남친이 근무하는 곳의 해당 기업 매장직원들도 그게 뭔 개소리냐고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남친이 그 쪽서 일하다보니 각종 업체들과 미팅을 자주하니까 자신이 정리하겠단 걸 그래도 선물이 말썽일으키니 제가 한다고 하고, 웬만함 전화로 끝내려고 콜센터쪽 분들이 권한이 없는 것 같으니 해당 엠디에게 내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손 떠난다며 연결해준 게...... ㅡㅡ 동일한 콜센터 남직원 ㅋ내가 콜센터 상담원 연결하지 말랬는데 ㅎㅎㅎ
그 남성상담원은 너 같은 진성 진상 여성 고객은 내 일침으로 끝나지! 하는 식의 마인드로 오신 것 같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절 설득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건, 제가 하는 말이 비이성적이라 보신 거죠 하하하. 일단 6시가 넘어서 일도 못하고 저도 이미 많이 지쳤고 이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이라 ㅋㅋㅋㅋㅋㅋ 빨리 해결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분이 절 너무 무식한 미친여자처럼 생각하시는지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시는 거에요 나름 차분하게 웃으면서 허허.
그렇게 또 같은 말 반복하려 들길래, 제가 쭉 요약해서 말했거니 자신들은 잘못 안내하는지 모르겠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해당기업에서 소비자분쟁규정에 의거하여 한달 이내에 자신들이 정한 주요부품만 고장났을 때만 오로지 교환환불이 가능하지, 저희처럼 받자마자 전원고장으로 켜지지도 않고 서비스센터에서 다 뜯고 봐도 원인불명인 것도 교환환불은 안되고 오직 수리만 가능하단 안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요. ㅎㅎㅎㅎㅎ 그쪽도 자기말 주구장창하려고 드시길래 저도 그냥 제 말만 기승전결 따져서 반복했고요, 결국은 본인은 엠디가 뭔지도 모르겠고 상위부서 번호도 모르니 그쪽에 제 번호 넘길수도 없을 뿐더러 ^^ 콜 업무는 자신들의 업무이니 타 부서에 못 넘기겠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부탁드린다고 하고 번호 넘겨서, 내일 오늘 받은 불량확인서에 더하여 내일 회사로 제품 수거하러 오는 기사님께 불량확인서 한 장 더 받아서 소보원에 일단 넘길 예정입니다.
내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이건 대체 뭔..
저였음 귀찮아서 닥치고 이 기업이 이 기업 상담직원이 하는 불합리한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갑질을 따를 수 밖에 없었겠지만, 남친은 일이 일인지라 이 짓을 많이 해와서 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조만간 해당 기업 바이어들과 또 간담회 있다고 하니 좀 웃길 것 같네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무엇보다 콜센터 상담원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그분들도 이 안내가 불합리한 걸 알고 있을 거에요. 불량인데 자신들이 정한 부품이 아니라 다른 쪽이 고장난거니,
수령한지 이틀째인데도 교환환불을 안해준다니요 ㅋㅋㅋㅋ 심지어 제품을 받았으면 뜯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신들 과오에도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고 니들이 대기업 상대로 어쩔꺼냐며 갑질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싼 값에 상담원들을 똥 닦는 욕받이로 쓰고 있네요 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다른 성격급한 소비자분들은 더 난리 폈을텐데. 제가 난리 안 펴서 이러는건진 모르겠지만 2시간 가까이 기다리며 전화 주고 받을 정도면 저도 이번에 매우 진상짓 한거거든요 그들 입장에선? 애초에 응대 매뉴얼 자체가 이런 것 같은데..... 진짜 ㅋㅋㅋㅋㅋㅋ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가련합니다........ 다 파견직 쓸거 아니냐 심지어 하............ 여러분들 진짜 무슨 대기업 말 못 해서 죄송하고요, 대기업 AS 콜센타에서 절대 일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오늘 저 땜에 혈압 오르게 했던 상담원 두 분께도 이 마음 전해드려요...에휴 ㅠ.ㅠ 고생하셨어요. 어차피 퇴근길에 저 많이 씹으셨겠지만 제 잘못도 당신들 잘못도 아닌 건 서로 알잖아요? ㅜ.ㅜ
대기업 이미지만 보고 전자기기 사지 맙시다 진짜 아놔. 전 이제 이 기업 제품 절대 안 살거에요. 아니 ㅋㅋㅋㅋㅋㅋㅋ교환환불이 전부 동일히 적용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정한 메인부품이 한달 이내에 고장났을때만 해준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나원참 ㅋㅋㅋㅋㅋ갑질쩌네 진짜 서러워서 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흥분해서 음슴체로 시작했다가 해요체로 끝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