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둘인데 한명한테만 상속하면 나머지 한명은 못받나요?

2018.07.08
조회11,817
안녕하세요.
결시친에 어울리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아내의 일이기도 하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제 아내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과 나이차는 네살차입니다.
처제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하고 월세로 신혼생활 시작했습니다.
남자쪽 수입이 변변치않아 장모님이 맘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집가는 처제 꿀리지 않게 하려고 좋은 것들로 그 월세방 물건들 다 채우셨어요.
처제는 고생길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생기면 돈 들어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때 장모님께 혹은 제 아내에게 빌려간 적이 종종 있고 갚은적은 없습니다.
장모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처제가 수월하게 잘 살았으면 해서 그냥 준다 생각하고 준거에요.

제 아내는 저랑 결혼전 어머님과 할머니랑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와 사이가 안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독립했고 혼자 살게됐습니다.
그러다 절 만난거에요.
아내는 비혼족이고 아이도 원치 않아서 결혼없이 연애를 오래 했었습니다.
그 연애기간에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모님이 혼자 남으셨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빠없이 자랐고 장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집 판거 안 처제는 장모님께 손을 더 많이 벌렸고요.
그집은 어차피 장모님꺼고 장모님 돈이니 처제한테 다 퍼줘도 제 아내는 한번도 뭐라한적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내는 장모님 모시고 살았고 저랑 결혼 후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셋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미 자기명의 집이 있고 필요한 가구도 다 있어서 장모님께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했고, 저 역시 오랜 연애기간동안 내집처럼 들락날락했고요.
아내가 저한테 자기집에 들어와서 살수있냐했고 장모님 모셔야한다 해서 저도 알겠다하고 같이 살게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잘해주셨고요.
결혼 후에 같이 살게된거지만 연애를 오래해서 이미 어색한거 없는 사이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식재료라도 사려고 하셔도 저희가 집판 노후자금으로 하고싶은거 하시라고 만류했어요.
저희는 일단 아이가 없고 집빚도 없고 둘다 사회생활을 하니까 돈문제가 딱히 없기도 했고, 아내가 어릴때 장모님이 쓰리잡을 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자기가 챙기고 싶다고 해서요.
저도 욕심많은 사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남들만큼 여행도 다녀보고 맛있는것도 먹고 같이 외롭지않게 늙어가면 좋겠다는게 꿈인 사람입니다.

장모님은 강원도에 땅이 있습니다.
그 명의를 제 아내에게로 해주셨어요.
아내가 계속 모셔왔고 앞으로도 그럴거 아니냐고 아내에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처제가 알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한명만 주고 한명은 안주냐고요.

제 아내는 좀 억울해하는것 같은데 처제가 몇날몇일 계속 소리를 치니까 됐으니까 그냥 줘버리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장모님도 같은 생각이고요.
처제는 연휴에도 오지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네요.
이런경우에 처제도 받을 자격이 있는건가요?

댓글 8

오래 전

ㅡㅡ언니랑 형부가 모시고살고잇으면 앞으로 장모 아프면 들어갈돈이나 오래살면 노후자금으로 써야할거같은데 그걸 땡깡피운다고 언니가그냥 동생주면 어캐요ㅡㅡ웃긴 처제네ㅉㅉ철이없어도 한참없어서 그거줘봣자 밑빠진독에물붙기일거같고 장모님언제까지살지도모르는데 그건꼭 모시고 사는사람이 받아야한다고생각함 절대주지마요

ㅎㅇㅇ오래 전

어차피 모시고 사시잖아요?어머니 노후자금도 님네 부부가 내야할것인데 그냥 지금 땅을 팔아버려서 어머니 통장으로 넣고 그걸로 셋이서 생활비하고 이것저것 병원비나 삶의질 높이시고 님네 수입은 적금 넣으세요 그리고 처제는 가족이지만 너무 양심없고 짜증남 도와주지 말고요

ㅇㅇ오래 전

잘생각하세요ㅡㅡ인연끊으라해요..그집까지 뺏기기전에

ㅇㅇ오래 전

베플잘못됬어요 장모님 돌아가신후 1년내에 유류분소송가능합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게아니라 상속자에게 증여한것이기때문에요. 둘째딸은 유류분소송으로 자기상속분의 절반주장가능해요!

오래 전

그동안 딸키우느라 고생하신 장모한테 바랄걸바라세요 안받아도그만아닌가요 장모님은 사위딸이 행복하게사는걸 바라는마음인걸요

캔디봉오래 전

이걸왜 여기서 물어봐? 법률상담을 받지

ㅇㅇ오래 전

없음 여태 가져간거 내역 싹 정리하고 보여줘 그거 유류분 소송때도 효과있을걸 ㅋ 뭘달래 여태 가져간거 생각안하고

ㅇㅇ오래 전

상속이 아니라 증여쟎아요. 증여는 주고싶은 사람이 아무에게 줘도 상관없음. 처제가 항의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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