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Stop가정폭력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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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단 가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법.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와 어떻게 가정을 지키나요?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디선가 맞고 위협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밑에 청원글에 서명 꼭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5739

가정폭력범죄는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죽음이 피해자를 자유롭게 해선 안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가정이 아니라 폭력 피해자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사실상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을 뜻함)가 존재합니다.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 처벌의 불확실성과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같은 요소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사를 밝히기는 커녕 신고조차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정폭력범죄자를 다른 폭력범죄자와 달리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행정적 절차 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자에겐 상담, 교육, 사회봉사보다 체포가 우선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가정폭력피해자에겐 가정이 없습니다. 학대와 폭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관련 인터뷰 http://www.nocutnews.co.kr/news/4999720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157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