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해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다.
그러나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일본, 2019년부터 독도 일본땅이라는 교육 의무화한다"[기사]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해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다.
그러나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끼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