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업체 갑질아닌가요?

렌터카갑질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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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사업자인 SK 네트웍스(주)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SK렌터카로 인해 제 3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을까요? 

1. 사실 관계 :

가.  저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실무 책임자 입니다.                

나.  2018. 3월초순경 SK라는 대기업이 자동차를 장기렌트를 한다는 방송 광고를 보고, 제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SK그룹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 왔기에,  재단법인의 임.직원들이 재단업무 수행시 사용하고져 재단법인 명의로 SK렌터카(사업자 : SK네트웍스)와 스포티지 차량을 5년간 장기렌트 사용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 한편, SK렌터카측에서는 차량을 단기사용시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위약금 관련으로 차량가액의 25%정도의 금액 상당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고 하여 계약 주체인 재단법인 명의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은 것에 서명 날인을 하여 주었고, 일주일후 차량(스포티지)을 인도받아 업무용 차량으로 2018. 3월중순경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 2018. 5월 초순경, 재단임원중 1명이 재단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량 접촉사고(차량 인도받을 날로부터 약 2개월)를 발생시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에서 평소 거래하던 자동차 수리 공업사에 차량을 자진 입고시키고 차량을 수선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SK렌터카(SK네트웍스)의 "갑"질 행위 :

가. 계약당사자인 재단법인에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공업사에 차량을 입고 시켜 놓은 것을 SK렌터카측에서는 임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자동차수리 공업사로 이전시킨후 차량을 수리한후, 기존 재단에서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견적을 받은 자동차공업사보다 약 2배에 해당하는 자동차 수리비를 계약자인 재단법인에 청구하였음.

나.  차량 인도시 차량 단기 사용 위약 보증으로 차량가액의 25% 상당의 보증보험증서를 예치해 놓은 것을 빌미로 일방적인 차량 장기렌트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후, 곧바로 동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료 청구.

다.  재단법인에서는 차량을 계속해서 재단 업무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SK렌터카측에 차량을 인도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SK렌터카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허위 거품이 포함된 차량 수리비 청구 및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료 청구 독촉.

라.  계약주체인 재단법인 이사회에서는 계약당사자인 재단법인이 위약을 한 사실이 없는바, 무슨 근거로 재단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하는지에 대하여 SK렌터카측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예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빌미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독촉 행위 자행중.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