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현장학습으로 무일푼 노가다 시키는 교수

조언좀요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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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전 동생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조언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동생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현재 토목관련된 학과의 졸업반에 진학중이며 해당 학교의 졸업을 위해서는 현장학습과 논문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에 약 한달전부터 현장학습을 간다고 하며 새벽에 출근을 하더라구요..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동생은 동생포함 3명의 동기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 , 덕소 근방의 건설현장에 동원이 되어 보통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현장학습이라고 하면,
대학에서 어떤 기관이됐던 어떤 형식으로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할것인지에 대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서류도 없고 제일 문제는 통상 근로자와 똑같은 강도와 시간으로 일을 했는데 물론 같은 금액의 임금은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에 맞춰 현장학습비를 지원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생 담당 교수는 교통비는 고사하고 단 한푼도 노동한 것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밥도 점심때 6천원을 넘기지말라하며..
어떤 학생이 목재를 들다가 넘어져 다칠뻔했는데

"넌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나르냐?" 고 했으며.. 현장학습비에 대해 학생들이 말을 꺼내자

" 야 니들 하기 싫으면 하지마. 니들말고 와서 할 학생들 널렸어 ~ 싫으면 집에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현장실습이라는게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패스여부가 결정되다보니 거의 담당교수가 갑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해당 교수라는 사람이 동생 학과는 전임교수가 아닐뿐더러...

다른경영대? 교수로 학과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게다가 그 교수는 구글에 검색해보니.

동생이 지금 일하는 현장의 실제 소유주인 건설사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교수와 대표이사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과 학생들이 임금에 대해 지불요청을 하였으나, 선심쓰듯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언성이 높아지니 그제서야 그럼 20만원을 주겠으며 그 이상은 더 못준다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생들의 모든 연락을 씹고 있다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교육부나 노동청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동생이 졸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일단은 잠시 있어보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조언과 의견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 쓴글이라 띄어쓰기 등이 잘 안맞을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