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만 받으면 연차를 없앨 수가 있나요?

214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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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일한지 3년차 되는 24살 사람입니다
최근 연차사용의 법이 많이 바꼈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1년에 12?개 2년차는 2~3개 많게 연차가 생기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팀에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사람들이 연차를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수당으로 나가는 지출이 꽤 많다고 하더라구요
쉬는거 아껴서 열심히 일하고 보상으로 받는 돈인데 그걸 굳이 공문화 시켜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광복절, 한글날, 삼일절, 선거날 등등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날에 쉬는사람은 연차1개를 사용하는거로 바꾼다고합니다(주5일제 토일 휴무이며 빨간날은 항상 쉬었습니다)
빨간날 연차 사용에 관해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사인을 했으며,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을 제외하니 남은 연차는 4~5개만 남고.. 여름휴가를 다녀오면 1년간 연차가 아예 없는셈 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빨간날 출근을 해서 대체휴무를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