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단퇴사했는데 제발 댓글좀

으앙2018.07.28
조회2,147
9일 정도 일하고 오늘 무단퇴사했는데
핸드폰케이스매장이라 필름을 잘 붙여야한다며 다른매장에서 배워오라고해서 2일?정도 다른매장에서 진짜 하루에 수십장씩 하루종일 연습을 했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꽁짜로 연습한것도 아니고 그 필름 사장님이 돈 주고 사서 연습한거라고 나한테 그 필름값을 지불하라고 하시더라고. 사장님한테 죄송한마음이 있기는하지만 내가 배우고싶어서 배운것도 아니고 그 돈을 내가 지불해야하는건가? 그것도 판매가로 계산해서 9일 일한거 차감하고 추가비용 58만원을 보내라고하시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만약 내가 저돈을 안주면 어떻게 되며 나는 일한돈 못받는건가? 배우고싶어서 배운것도아닌데 그 돈을 내가 내기에는 좀 억울해서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댓글좀.. 도와줘

댓글 5

ㅇㅇ오래 전

무단퇴사 하는 새.끼들은 다 나가뒤져버려야 한다.

ㅇㅇ오래 전

무단퇴사해도 돈은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안내도 되지만 무단퇴사는 좀 하지말자

ㅇㅇㅇ오래 전

돈 절대로 안줘도 됩니다. 아래 댓글처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일한돈 알아서 줄겁니다. 그리고 님도 웬만하면 책임감없이 무단퇴사는 좀 하지 마세요..

123112오래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상관없으니 쫄지말고 사장문자에 너가일햇다는 증거가잇으니 걱정하지말고 통화내용같은것도 녹취다해놔 사정이어쨋든 1일만일하고 관둬도 임금은 줘야됨 일한게아니라 교육받는기간도 전부다 임금줘야됨 일하는도중에 아직신입이라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햇어도 너의 시간을 근무지에 할애한거니 무조건 임금줘야됨 걱정 ㄴㄴ 임금체불로 신고때려 시간은좀걸려도 받을순잇음

123112오래 전

어이구 어린중생이 이런걸로힘들어하네 일단 사장문자나 톡으로 9일간 일햇다는증거잇으니 절대지우지말고 일하면서 소모한 소모품같은건 교육용이든뭐든 사비로 낼필요가 전혀없고 일한날짜만큼 월급계산해서 보내라고 계좌번호 보내주고 사장이안준다그러면 고대로캡쳐해서 노동청인가 그 인터넷에 임금체불 검색하면 임금체불관련 처리해주는기관잇는대 이름까먹음 거기다가 신고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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