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2,052,075원이라는 해지환급금이.. 휴먼보험금에서 찾으라네요..

짱똘2018.07.31
조회192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휴먼보험금 확인하십시요.

 

2009년7월 부터  구)L*G손해보험  현)K*손해보험에 실손보험을 들고

2015년까지 유지를 해오다가 얘기치 않게 생활이 넉넉치 않아

보험금 자동이체가 되지않아 보험사로부터 실효통보 메세지와 전화를 받은것으로 기억됩니다.

언젠가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이 부활되는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미루고 있다가 보험자체를  잊고 말았습니다. 제 불찰이지요.

그러나 그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잊은듯 시간이가고 ...
2018년 6월 보험금청구를 하려다보니 보험이 해지된것을 알았습니다.
약 2년7개월이 지났으므로 보험이 해지가 되었다는겁니다.
전화를 해보니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밀린보험료 약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부활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후에 전화가 안와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니 부활이 안된다고 합니다.

2년이 넘어서 부활이 어렵다는것입니다.
해지가 될것이라는 전화 한통화 문자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K*손해보험 쪽에서는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사이 이사를 하고 주소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확인하니 주소도 잘못기재가 되어있더군요.

주소변경을 하지못한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약당시 담당자가 동만보고 지역을 서울로 기재했더라구요.

엉뚱한곳으로 보내셨나봐요.


변경사항을 통보 못한것은 제 불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가까운 시간동안 넣은 보험료가 500이 넘는 금액인데
그 보험이 해지가 되는 상황에서 문자한통 전화한통 없었다라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소는 바뀌었지만 전화번호는 바뀐적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안될때에는 전화며 문자며 계속 보내며 돈받을때만 연락하고

수년동안  보험을  유지한 고객 보험이 해지될 상황에 놓였는데
전화한통 없었다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있다면 최소한 의 계약자에 대한 배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2년이 넘으면 해지가 되어 보험을 부활할수 없다는것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런지요. 저만 몰랐었나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주소변경 통보를 안한거에 대해서만 핑계를 대시는데

고객에게 불이익이 가는거에 대해서는 안해도 된다는것입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만 얘기합니다.

최소한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마지막 연락한통은 인간적으로

해줄수 없었을까요?

그냥 못나게 지꺼 못챙긴 제가 잘못됐다고 해야할까요?

 

보험가입만 중요하고 해지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얘기는 저는 들어본적없지만

약관에 나와있다고 하고 제 잘못이라 합니다..

한번의 우편을 보냈으니 본인들의 할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지만 약관이 그렇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힘들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험가입자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인것 같고 저같은 일이 안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알아야 할것이며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요.


저는 이 보험에 보험 환급금이 발생이 되었다는것을 몰랐습니다.

 

소멸성 보험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환급금이라는 것은 생각 조차 안했습니다.
보험사와  얘기중 해지환급금 2,052,075원라는 금액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얘기하시더군요.
해지가 된지가 수개월이 지났고 실효가 된지 2년반이 넘은 시점인데도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문자한통 전화한통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우편으로 한통 보냈고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해지가 되어 내가 받아야할 돈이 200백여만원이 보험사측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니...

그것도 역시 우편한통 보낸것이 끝입니다.


그돈을 제가 몰랐더라면 그냥 묻히는 돈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니
나중에 휴먼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돈이라면 보험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연락도 안해주고
내돈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나중에 휴먼보험으로 알수있다니
그럼 휴먼보험료를 평생 확인 안하면 그돈은 그냥 보험회사가 갖는건가요?

 

어떻게 벌어질수 있습니까...


이런일이 비단 나에게만 벌어지이런일이 는 일이 아니라고
이번일을 겪으면서 생각이듭니다.

보험가입을 단 하나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책임회피와 전달의무를 하지않는것이 정당하고 당당하다 하시는데

몰라서 해지되고 휴먼보험금 확인안해서 내돈 못찾는 이 사람이 바보인겁니까?

 

보험사라는 곳 어디 믿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