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됩니다.
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별표2)
예) 단시간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며,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경우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20일 = 4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금임금은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행정해석 근기 01254-14463, 1990.10.17.)
라.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귀하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로 상담 후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휴수당
2. 귀하께서는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됩니다.
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별표2)
예) 단시간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며,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경우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20일 = 4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금임금은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행정해석 근기 01254-14463, 1990.10.17.)
라.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귀하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로 상담 후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052-702-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