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PD 한화 김승현 사건 "9일 방송 가능할 것"

투투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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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margin: 5px 0px } 한화 측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다룬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추적60분'의 권혁만pd는 8일 오전 조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승연 회장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이나 공익저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적60분' PD 한화 김승현 사건 "9일 방송 가능할 것"
권pd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우리가 어떤 방송을 내는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 의아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오히려 과잉 반응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추적 60분'은 오는 9일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 편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 측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방송 여부가 판가름된다. 법원은 8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이고, 9일 오전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방송금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