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인 점장입니다.
한 여자분이 두차례 매장에 전화를 주시면서
본인 남편이 불륜인것 같은데
저희매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카드사와 결제금액,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서
씨씨티비 확인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울어서 쉰 목소리)
확인해보고 인상착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봐야 확신할수 있을것 같다고
계속 부탁을 하셔서 뭐에 홀린듯이
1분가량 동영상을 세개 촬영해서 전송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남편이 맞다고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생각해보니 아차싶은것이
매장내에 찍힌 씨씨티비 화면을 마음대로 찍어서 유포시킨것을
그 남편분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본인의 동의없이 씨씨티비 화면을 촬영하여 보낸것은
초상권 침해가 맞는것 같은데
그걸 요청한 사람이 배우자일경우,
그리고 상업적이나 악의성이 없이
부인분에게 보낸경우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문자내용은 보존중입니다.
또 처벌이 된다면 동영상이 화질이 매우 안좋은상태이며
남편분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은 아예 식별이 되지 않는정도의 동영상이고
부인분이 남편이 맞다고 하신것은
옷차림이나 키로 남편인것 같다고 하신건데
얼굴이 식별이 안될정도의 동영상인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매장 씨씨티비를 본인 동의없이 아내에게 전송했을때 처벌을 받나요?
한 여자분이 두차례 매장에 전화를 주시면서
본인 남편이 불륜인것 같은데
저희매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카드사와 결제금액,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서
씨씨티비 확인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울어서 쉰 목소리)
확인해보고 인상착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봐야 확신할수 있을것 같다고
계속 부탁을 하셔서 뭐에 홀린듯이
1분가량 동영상을 세개 촬영해서 전송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남편이 맞다고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생각해보니 아차싶은것이
매장내에 찍힌 씨씨티비 화면을 마음대로 찍어서 유포시킨것을
그 남편분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본인의 동의없이 씨씨티비 화면을 촬영하여 보낸것은
초상권 침해가 맞는것 같은데
그걸 요청한 사람이 배우자일경우,
그리고 상업적이나 악의성이 없이
부인분에게 보낸경우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문자내용은 보존중입니다.
또 처벌이 된다면 동영상이 화질이 매우 안좋은상태이며
남편분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은 아예 식별이 되지 않는정도의 동영상이고
부인분이 남편이 맞다고 하신것은
옷차림이나 키로 남편인것 같다고 하신건데
얼굴이 식별이 안될정도의 동영상인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