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제가 20대 중반 성인인데, 지금 부모님과 두분과 함께 살고 있고,"나를 찾지 말아달라." 등의 내용의 통보를 담기 편지를 남겨둔 체제가 가출을 했다면 (가출 사유는 폭언, 구타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멍 들었고 사진도 있습니다.)만약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여 실종수사를 하였고, 당사자인 저는경찰조사로 저의 신원이 알게 되었을 때신고 거부?(이게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나요) 거부권?을 할 수 있나요?그러니깐..(설명이 이상해도 양해바래요)예를 들어, 경찰에서 저의 신원을 조회해서 경찰관들이 저를 찾아오더라도"나는 이미 편지도 통보했고, 그 부모님이라는 분을 뵙기 싫다. 나의 정보를 알리지 마라" 라고경찰에게 통보한다면이런경우는 저의 결정권이 우선시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증으로는,경찰에 제가 선수쳐서 부모님이 신고할 것을 방지하여미리 신고해서 거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법 조문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심각해서요 내용이..
실종신고?? 절차 신고사유등 자문좀 구합니다.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20대 중반 성인인데, 지금 부모님과 두분과 함께 살고 있고,
"나를 찾지 말아달라." 등의 내용의 통보를 담기 편지를 남겨둔 체
제가 가출을 했다면 (가출 사유는 폭언, 구타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멍 들었고 사진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여 실종수사를 하였고, 당사자인 저는
경찰조사로 저의 신원이 알게 되었을 때
신고 거부?(이게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나요) 거부권?
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설명이 이상해도 양해바래요)
예를 들어, 경찰에서 저의 신원을 조회해서 경찰관들이 저를 찾아오더라도
"나는 이미 편지도 통보했고, 그 부모님이라는 분을 뵙기 싫다. 나의 정보를 알리지 마라" 라고
경찰에게 통보한다면
이런경우는 저의 결정권이 우선시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증으로는,
경찰에 제가 선수쳐서 부모님이 신고할 것을 방지하여
미리 신고해서 거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법 조문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심각해서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