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성추행 대처법

iknowuwant2018.08.07
조회2,774
저 이후에 있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정확한 해결의 절차와 그 과정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1. 추가적인 사건을 만들어라.
성관계까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CCTV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고통스럽겠지만 추가적인 사건을 만드시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이를 되도록 영상증거물로 남기세요.


-경찰단계-

2. 경찰에 '고소'하라.
사건 발생 이후 '신고'하지 마시고, '고소'하세요.
신고는 사건이 검찰에서 종결되어도 항고가 불가능하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고소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꼭 '고소'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고소인입니다.


사건진행과정은 경찰단계-검찰단계-법원단계 이렇게 3단계이고,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면 이에 불복하는게 '항고'
법원에서 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것이 '항소'입니다.

'항'자 들어가지 않게,
고소장부터 완벽하게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3. 스스로의 기억을 모두 되짚어라.
되도록 빨리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정리하고, 그것을 모두 종이에 적고 경찰조사 시 읽으세요.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만 진술하고, 증거물로 제출하세요.


4.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라.
경찰조사 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고소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고 수사를 중지요청하세요.


5. 수사의 방향이 바르지 않게 흘러갈 경우 바로 이관하라.
경찰수사를 갔는데 이상하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것인지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이관하시고, 수사의 의문점에 대해 문서로 작성해서 다른 경찰서에 가세요.


-검찰 단계-

6. 사법기관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사법기관 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례? 증거?

아무리 증거를 가져가도 이것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 마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상대에 대해 '키스'를 허용했다면, 그 이상의 피의자의 일방적인 성접촉 행위에 대해 모조리 '상호 묵시적인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설령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질 권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
혹은 어떠한 성적인 대화가 전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접촉을 상호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멈추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신적인 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7.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파헤쳐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령 경찰이 이동구간을 조사하고, 목격자를 심문하여도
그 결과들이 모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8. 국선변호인을 너무 믿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을 믿고 아 이사람이 충분히 도와주겠지,
혹은 아 이사람이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거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하는 것 같다면 바로 교체를 신청하세요.


9. 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아무런 힘이 없다.
고소장의 작성부터 완벽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검찰로 넘어가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는 항고밖에 답이 없습니다.


10.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
회사에 알린다고 그사람이 '해고'처리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아무리 심한 성추행도 경징계로 끝나는게 보통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엉망으로 해두고, 업무시간에 중고나라를 드낙거려도 그건 팀 분위기를 망친 피해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봤고,
이제 항고결과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아, 여성단체에 연락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글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731에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