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에 송탄 이충동 부영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500-55만원 열쇠키 없고 번호키 달려 있었는데 그것도 돈 달라고 해서 주고 들어 갔는데 11월부터 그부근 아파트 시세가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였어요. 전 거기에서 두달 동안 살았고 1월쯤에 송탄 다른 아파트 를 언니가 얻어 주어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몇차례 집주인아저씨에게 월세를 좀 내려서 내놓고 제가 매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10만원씩 낸다)고 하고 다른분에게 방을 내 놓으려고 하니, 1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매매로 내놓을 생각이고 그렇게 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니 별로 마음 쓰지 않으신거 같더니. 제가 7월 말쯤 월세를 11월 3일 까지 정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11월 3일까지의 월세를 정산하고 7월 말 정도 까지의 관리비도 정산했습니다. 차액은 돌려 받았구요. 제가 아파트가 매매 되거나 나가면 11월 3일까지 낸 월세는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 매매 하게 되면 11월 3일 이후에 입주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이야기 듣고는 와..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했는데...어제 저희 신입직원이 기숙사 자리 날때까지 가 있을 때가 없다고 하길래 집주인에게 관리비 선불로 내고 들어 가도 될까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 해서 하는 말이 이미 계약 끝났고 다음주에 다른 사람이 들어 간답니다. 그렇다면 11월 3일까지 낸 돈 중에서 8월 계약한 건물주 들어 오는 시기 에서 부터 11월 3일 일 정산한거 까지는 돌려 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집주인말하길 정산했다는 말은 계약이 파기가 돼서 자긴 줄 생각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법무사에서는 1. 돈을 안받고 11월 3일까지 살거나 집주인이 바뀐후에 계약 해지를 요구 하라고 합니다. 그럼 차액을 돌려주거나 11월 3일 까지 사용하게 해줄거라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듣고 싶어요.
월세 사는 분들 조언부탁드려요
2017년 10월에 송탄 이충동 부영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500-55만원
열쇠키 없고 번호키 달려 있었는데 그것도 돈 달라고 해서 주고 들어 갔는데
11월부터 그부근 아파트 시세가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였어요.
전 거기에서 두달 동안 살았고 1월쯤에 송탄 다른 아파트 를 언니가 얻어 주어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몇차례 집주인아저씨에게 월세를 좀 내려서 내놓고
제가 매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10만원씩 낸다)고 하고 다른분에게 방을 내 놓으려고 하니,
1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매매로 내놓을 생각이고 그렇게 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니 별로 마음 쓰지 않으신거 같더니.
제가 7월 말쯤 월세를 11월 3일 까지 정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11월 3일까지의 월세를 정산하고 7월 말 정도 까지의 관리비도 정산했습니다. 차액은 돌려 받았구요.
제가 아파트가 매매 되거나 나가면 11월 3일까지 낸 월세는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
매매 하게 되면 11월 3일 이후에 입주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이야기 듣고는 와..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했는데...어제 저희 신입직원이
기숙사 자리 날때까지 가 있을 때가 없다고 하길래 집주인에게 관리비 선불로 내고 들어 가도 될까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 해서 하는 말이 이미 계약 끝났고 다음주에 다른 사람이 들어 간답니다.
그렇다면 11월 3일까지 낸 돈 중에서
8월 계약한 건물주 들어 오는 시기 에서 부터 11월 3일 일 정산한거 까지는 돌려 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집주인말하길 정산했다는 말은 계약이 파기가 돼서 자긴 줄 생각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법무사에서는 1. 돈을 안받고 11월 3일까지 살거나 집주인이 바뀐후에 계약 해지를 요구 하라고 합니다. 그럼 차액을 돌려주거나 11월 3일 까지 사용하게 해줄거라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