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지정된 토픽 외의 글을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싶은 마음에 방탈 불고하고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회사 근처 네일샵에 첫 방문을 하고 20 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많은 네일 샵들이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있고, 일정금액을 선결제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분류해서 회원가를 적용해 주잖아요.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많게는 회당 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20만원 결제 + 선결제 우대 1만원 추가적립으로 총 21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저는 네일케어를 자주 받는 편이 아닙니다. 작년 6월 결제한 이후로 발톱 기본 젤네일 1회, 손톱 일반네일 3회 정도 받았어요 . 이런 저런 이유로 올해는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랫만에 손발톱 관리를 받으려고, 오늘이나 내일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는지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때 가능하다고 하셔서 예약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원이 아니시니 예약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엥? 저 회원 맞는데? 아 제가 돈을 다 쓴건가요? 하니까 그렇대요.
사실 예약가능하다고 하신 시간대가 제 일정에 부담이 되는 시간대기도 했고, 개인적 사정으로 모바일 뱅킹/인터넷 뱅킹이 어려운지라 우선 그럼 예약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거예요. 보통 샵에서 나올때, 금액이 남았는지 정도는 항상 확인을 했었고, 오래되긴 했지만 예약금이 남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선결제 금액과 사용액이 딱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 선결제 금액에서 먼저 제하고 남는 금액을 카드 결제하는 식으로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했을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방금 전화한 누구누군데 저는 아직 금액이 남은걸로 기억을 하니 한번 조회를 다시 해봐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결제를 2017년 06월에 했고, 샵 규정상 일년이 지난 결제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적립액이 없대요. 제가 20만원 결제 시 적립되었던 총 21만원 중 74,500원(?칠만 얼마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은 소멸되었고 저는 더이상 회원이 아니라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고, 아무런 서비스/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샵 규정상’ 결제액이 소멸된다니요.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제공한 포인트/마일리지 등은 일정 기한 후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이 ‘혜택’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들의 규정이 변하면 고객에게 공지한 뒤 더 이상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제’한 금액에 대해 마음대로 유효기한을 부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소시켜 버린다는 논리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예약을 하고 노쇼 한 것도 아니고, 거래 상대에게 아무런 상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지불한 돈이 그냥 사라진다면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요?
제가 항의하니 그 쪽에서는 샵의 규정이 그러하고, 결제시 샵에서 공지를 했을 것이며, 다른 회원분들도 다 이 규정에 따르고 있으니 소멸되는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규정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제 서면 동의를 받으신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다못해 서면으로 고지하시기라도 했냐, 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게 말이되냐고 항의하니, 그러면 남은 7만 몇천원 중 혜택으로 적립됐던 만원은 제하고 나머지 6만 얼마는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연장’ 해 주신다고 했어요. 진상고객이 된 느낌이네요 ...
제 피해액은 돌려받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샵 규정’ 은 본인들이 정한거고 잘못되었다면 고쳐져야 하지 않나요? ‘다른 회원님들도 다 이렇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못하죠.
결제시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멸 한달 전에는 알림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텐데, 하물며 아무 notice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낸 돈이 사라진다니요? 이와중에 7/8월 네일 행사 광고문자는 왔었어요. ;;
작은 동네 샵도 아니고, 나름대로 체인점으로 크게 운영하시는 네일샵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아무 대가 없이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1년 뒤 소멸시키는걸 규정이랍시고 정할 수가 있는건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여러분 의견을 구합니다. 도둑놈 심보다 싶은데, 저만이런가요?
결제 금액이 일년 뒤에는 사라진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2017년 6월, 회사 근처 네일샵에 첫 방문을 하고 20 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많은 네일 샵들이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있고, 일정금액을 선결제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분류해서 회원가를 적용해 주잖아요.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많게는 회당 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20만원 결제 + 선결제 우대 1만원 추가적립으로 총 21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저는 네일케어를 자주 받는 편이 아닙니다. 작년 6월 결제한 이후로 발톱 기본 젤네일 1회, 손톱 일반네일 3회 정도 받았어요 . 이런 저런 이유로 올해는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랫만에 손발톱 관리를 받으려고, 오늘이나 내일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는지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때 가능하다고 하셔서 예약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원이 아니시니 예약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엥? 저 회원 맞는데? 아 제가 돈을 다 쓴건가요? 하니까 그렇대요.
사실 예약가능하다고 하신 시간대가 제 일정에 부담이 되는 시간대기도 했고, 개인적 사정으로 모바일 뱅킹/인터넷 뱅킹이 어려운지라 우선 그럼 예약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거예요. 보통 샵에서 나올때, 금액이 남았는지 정도는 항상 확인을 했었고, 오래되긴 했지만 예약금이 남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선결제 금액과 사용액이 딱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 선결제 금액에서 먼저 제하고 남는 금액을 카드 결제하는 식으로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했을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방금 전화한 누구누군데 저는 아직 금액이 남은걸로 기억을 하니 한번 조회를 다시 해봐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결제를 2017년 06월에 했고, 샵 규정상 일년이 지난 결제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적립액이 없대요. 제가 20만원 결제 시 적립되었던 총 21만원 중 74,500원(?칠만 얼마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은 소멸되었고 저는 더이상 회원이 아니라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고, 아무런 서비스/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샵 규정상’ 결제액이 소멸된다니요.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제공한 포인트/마일리지 등은 일정 기한 후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이 ‘혜택’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들의 규정이 변하면 고객에게 공지한 뒤 더 이상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제’한 금액에 대해 마음대로 유효기한을 부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소시켜 버린다는 논리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예약을 하고 노쇼 한 것도 아니고, 거래 상대에게 아무런 상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지불한 돈이 그냥 사라진다면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요?
제가 항의하니 그 쪽에서는 샵의 규정이 그러하고, 결제시 샵에서 공지를 했을 것이며, 다른 회원분들도 다 이 규정에 따르고 있으니 소멸되는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규정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제 서면 동의를 받으신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다못해 서면으로 고지하시기라도 했냐, 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게 말이되냐고 항의하니, 그러면 남은 7만 몇천원 중 혜택으로 적립됐던 만원은 제하고 나머지 6만 얼마는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연장’ 해 주신다고 했어요. 진상고객이 된 느낌이네요 ...
제 피해액은 돌려받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샵 규정’ 은 본인들이 정한거고 잘못되었다면 고쳐져야 하지 않나요? ‘다른 회원님들도 다 이렇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못하죠.
결제시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멸 한달 전에는 알림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텐데, 하물며 아무 notice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낸 돈이 사라진다니요? 이와중에 7/8월 네일 행사 광고문자는 왔었어요. ;;
작은 동네 샵도 아니고, 나름대로 체인점으로 크게 운영하시는 네일샵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아무 대가 없이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1년 뒤 소멸시키는걸 규정이랍시고 정할 수가 있는건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여러분 의견을 구합니다. 도둑놈 심보다 싶은데, 저만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