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1년 후 달라진 사업주의 태도

서른즈음에2018.08.24
조회154

가끔 눈팅만 하다가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오네요..

조금 긴 글이지만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요약본도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스크롤 ㄱㄱ

각설하고 본론들어갑니다. (음슴체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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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평창 올림픽 업무할 사람을 뽑느다고 사람인 이력서 공개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입사제안 메일이 옴

당시 구직에 지친 나 (졸업 후 10개월) 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는 메리트에 입사 결정

주변에서는 너무 낮추어 간거 아니냐며 소리를 들음 (저는 뭐 좋아하는 스포츠 일이라 상관 없었음 + 경력 쌓고 이직하면 된다는 생각)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주립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졸업 후 구직 중이였음 (미국에서 인턴십 4개월 + 국내 대외활동 5개월(?) 기간 자세히 생각 안남)

 

본론

 

처음 일을 시작하니 연봉 2400 + 수습기간 없음을 제안함

(상관없었음 이쪽 업계가 짜다는거 알고 있었고 내 능력으로 다음 연봉협상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함 한국 인턴십이라 생각함) 

 

처음 일 시작하니 동시 통역 업무 및 영문서 작성 번역 혼자 다함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가 회사에서 나밖에 없음) - 당황했지만 뭐 그 만큼 일을 빨리 배움 + 외국회사와 일하니까 좋음

 

문제는 평창에 9월에 가니 하루 12시간 주말없이 일하는 조건이였음 2주에 2일 오프를 만들어 줬지만 일정상 다 챙겨서 못 쉼(사업주는 그제서야 어쩔 수 없으니 하라고 함) - 그래도 보상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암말 안함

 

2개월 일했으나 한 달에 출장비 명목으로 50만원 추가.. 실수령액은 178 + 50 = 228만원..

한달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7일간 일하면서 받은 금액임.. 물론 2일정도 쉼 한달에..

 

이건 아닌거 같아서 사업주에게 얘기함 최저임금도 못 받는건 아니라고 이의제기

하루 4만원 일당 더 쳐서 준다고함 그리고 출장비는 없어짐???

 

 11월부터 270정도가 들어옴 그리고 생각함 기본급이 너무 적다..

 

1월 연봉협상을 구두로 함 연봉 2900으로 올리고 똑같이 하루 4만원씩임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사업주를 믿음 챙겨줄거라고..

 

그리고 서울 사무실로 복귀.

중간에 교통사고도 있었음.. 100퍼 내 과실 그래서 입원

입원 중 회사에서 무급으로 한 달 쉬라고함

그리고서는 급여를 봤더니 일급으로 계산해서 12일까지 다녔는데 85만원 들어옴..

 

여기서 갑자기 서운한 감정이 듬 (내가 이상한거일 수도 있음  + 무급 휴가도 웃김.. 이유 아래 설명)

 

***하루에 4만원 씩 받는 것은 기본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외 4시간에 대한 돈이 였음

그렇다면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맞는거아님???

토요일날 12시간 일하고 4만원 받은꼴인데 그럼 내 시급은 3천원임??? 대체 휴뮤는 어디감???*** 

 

사고나고 무급 휴가 끝내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안씀..

근로 계약서 쓰면서 위 내용을 말함

처음에는 업무 특성상 못준다함 (??? 무슨 업무가 10개월 일하는 업무 특성인지 모르겠음..)

그래서 다시 위의 얘기를 함 + 총 휴무 못한 60여일 중 내가 휴가받은 날 (한 달에 2일 + 중간에 일주일 정도 쉰 날) 제외 하고 23일 치만 달라고 함 (연봉에서 일급으로 계산해서 1.5배 약 300만원)

고민해본다하고 3주를 말안하고 나를 피함

그래서 어제 생각해 봤냐고 물어봄

사업주 : 내가 얘기 안했나? (쪼개면서)

나: 네 (어이없지만 표정관리 함)

사업주 : 안되는걸로~

나: 네~ (아 더 얘기해봤자 안되겠다는 체념하고 그냥 나옴)  

 

-------------------------------------------------요약--------------------------

 

평창 올림픽 관련 업무로 10개월 평창에서 상주하면서 하루 12시간 + a 주말 없이 일함 (2주에 2일씩 오프 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회사 다른 업무때문) 

기본급 + 하루 일당 4만원 받음 (이것도 제가 이의제기해서 받은거..)

프로젝트 종료 후, 상여금 일체 받은거 없음 대체 휴일 없음

주말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총 60여일 중 오프날을 제외하고 23일치만)

이거 이직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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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행히 다른 회사에서 이직할 생각 있냐고 오퍼와서 가려고 어제 이후로 마음 굳힘

 

질문.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가요? (증거자료는 외국회사와 공유한 엑셀파일로 된 타임 테이블 밖에 없음 + 증인은 같이 일했던 외국인 동료와 한국 동료)

 

이직하는게 백번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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