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 컴퓨터 부품 교체 의뢰를 맡겼습니다. 호구짓도 이런 호구짓이 없을텐데 당해버렸습니다.

TheLastTroll2018.08.30
조회241

 

 

 

 

그냥 아무생각 없이 선정한 컴퓨터 업체에 뒤통수를 너무 오지게 맞아버렸습니다.

 

제 컴퓨터의 사양은 8700k, z370 extreme4, 시금치 21300 8gb *2, 갬맥스(4만원)쿨러, cx-750 브론즈 파워, 대양케이스 입니다.

 

컴퓨터 업체에 오버클럭 및 쿨러 교체 작업을 의뢰 하였습니다.

 

컴퓨터 업체에서는 오버클럭을 하려면 최상급 공냉쿨러가 필요하며 12만원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오버클럭 및 뚜따 비 35000원.

 

총 15만 5천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하였고 저는 잘부탁드린다는 의미로 10%의 추가금을 붙여서 17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본체는 택배를 타고 업체쪽으로 잘 도착했고, 작업 기간동안 쿨러의 모델명을 안내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일에 걸쳐 모델명을 문의 하였지만 답변받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설치된 쿨러 명을 결국 안내받지 못한채로 컴퓨터 본체를 다시 받게 되었고 포장을 푸는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택배 운송중 본체를 집어 던졌는지 아크릴 케이스 일부분이 깨져나갔습니다.

내부에는 완충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본체 내부는 새로 장착했다는 쿨러가 반쯤 탈거된채로 굴러다녔는지 쿨러는 파손이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주변 시스템의 손상은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 택배 운송중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최소한 기스는 냈을거라 생각합니다.

 

업체 측에 곧바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연락을 하였고, 새로 장착한 쿨러의 휨 정도를 보여주면서 파손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심지어 모델명을 업체측에서는 "지금 국내 단종이라 모델명을 거래명세서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라고 하였고, 저는 모델 모양을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7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어있는 SCYTHE NINJA5임을 찾아내었습니다.

 

즉 저는 모델명도 안내받지 못한채로 12만원을 주고 7만원짜리 공냉 그것도 오버와 맞지 않을 저소음 쿨러를 구매하게 된것입니다.

 

여차저차 쿨러를 본체에 다시 장착하고 본체를 부팅시키는데 세번연속으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쿨러의 문제인거 같으니 택배로 본체를 다시 업체측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는 월요일 오전중에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쿨러의 가격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답변받지 못하였고, 1시간 후 제품을 수령할 당시 이미 파손이 되어 있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제품 수령후 안내해준다는 말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전화하기전에 몇시간정도 이것저것 찾다보니 세탁한 전과가 있는 업체더군요.

 

오늘 아침에 전화로 통화가 연결되어 어떻게 되가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말한 환불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는지 제품 교환해서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오전에 통화하는데 정말 열심히 화를 참았네요.

 

평소에 입에 욕을 달고사는데 진짜 육두문자 안내뱉은 제자신이 대견하다고 애써 위로라도 해봅니다.

 

간단히 통화 내용을 올리자면.

 

판매자(A) : 쿨러 휜거 확인했고 교체 완료했습니다.

 

구매자(B) : 네? 제가 전에 카카오톡에서 말씀드렸듯 쿨러는 환불해주고 기존에 쓰던 쿨러로 다시 달아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A : 환불이 안된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쿨러는 폐기 처분하였다.

 

B : 그걸 왜 제 의사도 묻지않고 폐기처분합니까? 그리고 택배 수령 직후에 이미 파손되어 온 제품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까?

 

A : 쿨러같은것은 포장을 뜯으면 재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택배사에 따져야지 왜 여기에 책임을 물으냐.

 

B : 택배사는 파손면책을 했을것이므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처음에 쿨러의 나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조였다면 충격이 있었을 지라도 나사가 풀리면서 본체 내부를 휘저으면서 파손이 일어날일은 없었을 것이다.

 

A : 조립에는 문제가 없었다.

 

B : 나사가 제대로 조여진게 맞다면 나사가 혼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충격에 의해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아랫나사는 멀쩡히 붙어있었는데 윗나사만 빠져서 본체 내부에서 굴러다닌것도 이상하다.

...

...

...

 

B : 그러면 환불을 못해주시겠다면 원만한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A : 그러세요. 소비자원에 올릴거면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소비자원이랑 얘기하십쇼.

 

통화는 대충 이렇게 끝났습니다. 통화직후 소비자원에 전화하여 상담받고 바로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했네요.

 

요구사항은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1. 기존 쿨러(4만원상당)을 구매자의 동의 의사도 받지않고 판매자 임의로 폐기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

2. 현재 장착해서 보내는 쿨러의 환불. (분명히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판매자 임의로 교체 장착함)

3. 만약 기존 시스템 부품들이 파손되었던 쿨러로 인해 손상이 생겼다면 전체 보상.

 

3번은 사실 통화단계에서 쿨러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요구사항에 안넣었을 테지만 일단 넣어보았습니다.

 

과연 소비자원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 (최소한 쿨러 환불로 12만원의 환급)를 얻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말 신뢰성 있는 업체가 아니면 무조건 걸러야 한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선정한 업체에 맡겨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ㅂ신 같더군요. 실제로도 병ㅅ인듯합니다.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쿨러가 본체에 장착된채로 다시 제게 운송되고 있습니다.

 

쿨러 및 관련 부품들을 모두 탈거한 후 바로 완충 포장을 확실하게 하고 다시 업체쪽으로 보내는 것이 후에 환불과정에서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물론 탈거 작업 및 포장 과정은 택배를 받고 포장을 풀기 시작하는 즉시부터 쭉 촬영해둘 생각입니다.

 

아니면 해당 작업은 관련이 없고 일단 장착된 채로 도착했으니 제 컴퓨터를 부팅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쿨러 파손 사진과 본체 개봉당시 동영상입니다.

 

 

< 상자열고 본체 책상위에 올린뒤 옆면 케이스 오픈 직후 사진>

 

 <쿨러 탈거후 사진>

 < 부팅시 블루스크린 >

< 쿨러 문제 인정 >

 

 < 업체와의 상담 기록 일부 >

 

< 본체 옆면 열고난 직후 동영상 촬영 >